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712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23. 7. 6.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2023. 7. 10., 2023. 7. 20.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23. 3. 1.부터 2023. 3. 31.까지 담임교사 겸직 대체원장으로 근무한 E와 2023. 5. 10.부터 2023. 5. 31.까지는 담임교사로, 2023. 6. 1.부터 2023. 7. 4.까지는 담임교사 겸직 대체원장으로 근무한 F이 육아기 근로단축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없이 8시간 미만 단축근무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보육교직원이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수령할 수 있는 ‘기관보육료’, ‘영아반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 합계 4,514,580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0. 26. 위 나.항의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6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및 4,514,580원의 보조금환수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E와 F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단축근무를 한 것이므로 보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위 요건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영유아보육법(2023. 12. 26.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24. 6. 25. 대통령령 제34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침인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가 발간한 지침인 ’2023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이하 ’서울시 지침‘이라 한다)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종류, 지원기준, 지급방식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명령(제40조 제3호),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제45조 제1항 제1호)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위 각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관계 법령의 내용에다가 을 제8,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보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중 ’기관보육료‘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①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된다. 또한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영아반 운영비‘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이 0세아반 내지 5세아반의 재원 영유아 수가 50% 이상 비율을 충족하고, 모든 보육교사에게 최저기준보수 이상을 지급하며,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그런데 구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은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2호 나목은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어린이집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기관보육료‘와 ’영아반 운영비‘의 지원요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담임교사의 경우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경우’라는 요건을, ‘교사겸직원장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비’도 ‘평일 8시간 근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적법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규 보육교사인 담임교사와 교사겸직원장이 평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는데, E와 F이 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E, F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법하게 단축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하고, 담임교사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활용하여 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E, F이 적법하게 단축근무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 원고로서는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한 원고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잘 알지 못하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원고는 원고의 딸인 G이 수차례 육아단축근무를 할 때에는 피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E, F의 육아단축 근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원고는 E와 근무시간을 8:50부터 14:50까지로 하여 단축근로에 협의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평일 08:40부터 17:40(휴게시간 13:00부터 14:00까지)’로 기재하여 E의 근로시간이 평일 8시간인 것처럼 외관을 만든 점, ③ 원고는 F에게 평일 8시간 정상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 곧바로 원고의 부친인 H을 통해 그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돌려받은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받는 방식을 취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는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보조금 교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시정명령도 없이 부과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와 보호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정지처분은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목적,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한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급된 보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조금환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인데, 위 제재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의 부정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시정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영유아보호법 제44조는 그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마련된 것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시정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④

구 영유아보육법령 규정의 문언ㆍ취지ㆍ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게는 운영정지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참조), 피고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⑤

구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각종 보조금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알맞게 지급되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구 영유아보육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각종 보조금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알맞게 지급되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구 영유아보육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조용민 윤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