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재부해** 부당해고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처분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처분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 *.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 2년으로 하는 직책단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 *. **. 다시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 2년으로 하는 직책단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단 지휘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20. 5. 21.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20**. *. *.부터 20**. *. **.까지)의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예고 안내’를 발송한 후(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통지’라 한다),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D 관리운영규정’(2020. 7. 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정년)<각주1> 및 제26조(당연퇴직 및 해촉)에 따라 2020. 7. 1.자로 당연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라 한다)을 하였다.
부당해고 관련 선행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20. 9.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2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경기2020부해****,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7.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적용한 정년규정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는 정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중앙2020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1. 4. 14.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당시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와 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4. 3.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26.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4. 아래와 같은 재처분판정(중앙2024재부해**, 이하 제3항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만을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