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 참가인에 2년 임기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2019. 4. 1.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였고, 2021. 4. 1. 임기가 1회 연장되어 2021. 4. 1.부터 2023. 3. 31.까지 다시 2년간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다음, 2023. 5. 9. 참가인의 지역학연구소전문위원으로 전직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3. 9. 7. 원고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1차 감봉'이라 한다).
다.
원고는 1차 감봉이 부당하다며 1차 감봉을 취소하고 감봉에 의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이하 '감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2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