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구합73967 판결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결정 취소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65. 9. 13. 설립되어 상시 약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만하역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와 E의 아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시트)을 F 화성공장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경기지사 아산사무소에는 위 운송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운전원(화물차주) 31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근무하고 있다.

2)

2024. 3.경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으로는 ① 원고와 ②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있다.

3)

원고는 2023. 9. 22. 설립된 기업단위의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G이고 조합원수는 8명이며, 상급단체는 H단체이다.

4)

참가인은 2006. 11. 30. 전국의 공공 · 운수 · 사회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250,000명이고, 상급단체는 I단체이다.

나.

단체교섭 요구 및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고

1)

원고 2024. 2. 16. 이 사건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공고기간을 2024. 2. 16.부터 2024. 2. 23.까지로 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이후 참가인의 J단체 충남지역본부장 K이 2024. 2. 19. 이 사건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를 하자, 이 사건 회사 경기지사장은 2024. 2. 24. 원고와 참가인 J단체 충남지역본부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 경기지사장은 원고와 참가인 J단체 충남지역본부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4. 3. 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L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생략>

다.

원고의 이의신청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11. '참가인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는 적법하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참가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M).

2)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12.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5 내지 8, 을나 제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 이 사건 공고에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표시된 것은 참가인이 아니라 J단체이다. 그런데 J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 · 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J단체 소속 이 사건 분회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재심결정의 요지

참가인이 K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행위및 이 사건 회사가 참가인의 이 사건 분회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 규약에는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규정이 존재한다. ② 참가인 대표자는 참가인 산하 J본부 위원장 N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N은 J단체 충남지역본부장 K에게 위 권한을 복위임하였다.③ J단체 충남지역본부장이 위와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던 관행이 인정된다. ④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수임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4. 2. 24.을 기준으로, 원고 조합원 수는 8명,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수는 23명(이하 '이 사건 분회원들'이라 한다)이고, 이중가입자는 없다는 데 원고, 참가인, 이 사건 회사 모두 다툼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심판의 자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결정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참가인 대표자 위원장 O는 2024. 2. 13. J본부 위원장 N에게 '참가인 산하 J본부 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2024년 단체교섭 · 쟁의조정 ·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N은 2024. 2. 14. J단체 충남지역본부장 K에게 '참가인 산하 J단체 충남지역본부 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2024년 단체교섭 · 쟁의조정 ·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하였다. 참가인 규약은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고 정하는 한편,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참가인이 가맹한 연합단체인 P노동조합의 규약을 준용하고 있고[부칙(2015. 2. 25.) 제2조], B노조<1> 규약 제59조 제2항은 '위원장은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전부 혹은 일부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산하조직 대표자는 위원장에게 보고 후 그 하위

조직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규약에 의해 위임인의 복위임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민법 제682조 제1항에도 반하지 않으며, 노사간 제3자 위임금지협약 등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권한은 K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

2)

원고는 J단체가 참가인 산하조직이 아니라 연합단체인 B노조에 가입된 단체이므로, 참가인이 J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단체는 참가인 산하조직 중 하나이므로, 참가인은 규약에 따라 J본부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J본부는 2004년 Q노동조합이라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편재되었다가 이후 위 노동조합이 확대 · 재편됨에 따라 R노동조합(2006년), 참가인(2011년)의 산하조직으로 편재되었다. ② 참가인과 참가인이 가맹한 연합단체인 P노동조합연맹은 2015년 조직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후자는 P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규약 부칙에 따라 가맹 단위노동조합들이 추인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P노동조합은 연합단체로, 참가인은 단위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유지하며(제3조), 참가인이 계속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기로 하였다(제4조). ③ B노조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개별 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비해, 이 사건 분회원들은 참가인 소속 조합원임이 분명하다.④ J본부는 세무관서에 단체명을 '참가인 J본부'로 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⑤ 2025. 3. 22. 개정된 J단체 규정 제1조는 '본 규정은 B노조 규약에 의거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J단체가 참가인의 산하조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J단체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독립적인 단체이므로, J단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은 J단체가 아니라 참가인의 복위임을 받은 K 개인일 뿐이므로, J단체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는 참가인의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고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L분회', 대표자로 'P노조 J단체 충남지역본부장 K'을 명시한 것은 J단체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 한 것이고, 적어도 참가인을 공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는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적법한 위임을 통해 참여하였다. 수임인 K은 이 사건 회사에 'P노동조합 J단체 충남지역본부' 명의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P노조 J단체 충남지역본부 L분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다. ② 이 사건 공고의 과반수 노동조합에는 참가인의 약칭인 'P노조'(참가인 규약 제1조 참조)가 명기되어 있고, 그 이하 표기인 'J단체 충남지역본부 L분회'는 교섭단위를 특정하기 위한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분회원들은 참가인 소속 조합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종래에도 J단체 충남지역본부장을 통해 참가인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해왔으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분 회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인 참가인이 아니라 J단체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공고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참가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수임인 K이 표시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이 이의신청 사유를 '사용자가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노동조합을 특정할 수 있고 과반수 여부에 잘못이 없는 이상 대표자 표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노동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