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0. 선고 2024구합74342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E, 일반노동조합 사이의 F, G(병합) 함양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1,4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각 피고보조참가인은 '참가인 ○○○'으로 특정한다)은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

1)

원고는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전년도 말경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다음 연도의 수행인력(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인력을 고용하였다(이하 각 연도별 공개채용을 '○년 공개채용'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공개채용'이라 한다). 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사람이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이를 해지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되었고,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공개채용으로 고용된 인원 중 7명(참가인 A, B, C, D 포함)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서는 1명(참가인 E)만을 선발하였다.

2)

참가인들은 아래의 채용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선발되어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략>

3)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31. 모두 종료하였다. 원고는 2024. 1. 1.부터 2026. 12. 31.까지 3년간 이 사건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인력의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2023. 12. 31. 자로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8. '참가인들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K(병합)<1>].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G(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4. 7. 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개채용절차에 의하여 참가인들의 계속근로가 단절되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은 '법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도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참가인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피고 및 참가인들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참가인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으므로, 기간만료 후에도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가부

1)

계속근로기간의 2년 초과 여부

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 · 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들과 각각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2023. 12. 31.까지 공백 없이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던 사실, 참가인들의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장소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20 내지 26, 34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해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각각 단절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참가인들의 각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제2항은, 원고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를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개채용을 위한 모집공고에 근로계약 기간을 해당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12개월)'로 명시하여 수행인력을 모집하였다.

(2)

위 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는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기관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제1, 9항),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을 미리 정하여 채용대상자를 선발하되, 필기시험, 실기시험이나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2, 9항).

(3)

원고는 2020년 공개채용 모집공고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인력 선발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동점자 발생 시에는 서류심사기준의 상위항목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2021년 내지 2023년 공개채용 모집공고에 1차 서류심사의 배점을 40점, 2차 면접심사의 배점을 60점으로 정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를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 시에는 서류심사기준의 상위항목 고득점자와 연장자를 우선하며, 합산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락으로 불합격처리하는 것으로 선발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면접심사의 평가항목을 '① 해당 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및 적합한 품행, ② 노인돌봄 관련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성실한 활동의지 및 직무수행 발전가능성'으로 상세히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의 면접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 중 일부를 원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4)

이 사건 각 공개채용 모집에 응시한 지원자들은 모두 위와 같은 서류심사및 면접심사 절차를 거치고 합산점수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처리되었는데,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에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응시인원보다 더 적은 수가 채용되어 불합격자가 발생하였다. 참가인 A, B는 2019년부터, 참가인 C, D은 2020년부터, 참가인 E은 2021년부터 각 2023년까지의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매년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류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심사를 거쳤고(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H, B, C, D의 경우 2021년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 계약하였다), 특히 참가인 C, D은 당초 2020년 공개채용 절차에서 불합격하였다가, 결원 충원을 위한 추가 채용절차에서 합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공개채용은 실질적 경쟁절차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생략>

(5)

참가인들은 2022년 공개채용 절차에서 사회복지사 부문 모집에 응시한 9명 가운데 면접심사에 불참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였고, 2023년 공개채용 절차에서 사회복지사 부문 모집에 응시한 10명 가운데 면접심사에 불참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각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의 모집공고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I의 사실확인서(을나 제8호증)에 의하면 I은 '응시자가 부족해 난감해 하던 전담사회복지사들의 권유로 2023년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근로의사가 없어 면접심사에 불참'하였는바, 응시자 부족으로 인해 채용절차가 지연·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응시자들에 의해 실제 채용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모집공고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과 '심사점수 총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과락)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22년 및 2023년 공개채용 절차의 면접심사 단계에서 불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들에 대하여 태도, 전문지식, 경험 등을 평가하는 면접심사가 진행된 점, 원고는 위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합산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을 2022년 및 2023년 공개채용 절차의 합격자로 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위 각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기간제법 제3조 제3항).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7, 13, 16, 28 내지 30, 42, 48, 49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인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고용정책 기본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 분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하면,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구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포함되고, '직접일자리사업'의 사업유형별로 설정된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에 따라 수행기관은 사업수행인력 중 취업취약계층 채용비율이 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1항), 그 서비스와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하여 방문·전화·ICT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업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위 고용노동부 합동지침에 의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한다.

(3)

한편 구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그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와 예산집행률,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을 부여받는데, 저성과 일자리사업의 경우 폐지·통합될 수 있다.

(4)

이 사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에서 휴·폐업하는 영세사업자, 6개월 이상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층가구,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에게는 서류심사 가산점 5점을 부여하였으며, 성과평가를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에 성과입력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서구 고용정책 기본법상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원고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용(인건비, 교육비, 운영비 등) 중 79%를 재정지원(국비 70%, 도비 9%)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1%만을 원고의 군비로 부담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는 이 사건 사업이 위와 같이 저성과 일자리사업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들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근무성적의 평가결과를 재계약시 반영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참가인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매년 참가인들을 선발하였는데(다만 참가인 H, B, C, D이 2021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는 실질적인 경쟁절차로 기능하였고, 특히 참가인 C, D의 경우 2020년 공개채용 절차에 불합격하였던 적도 있었으므로, 참가인들은 심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국비와 도비로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개채용 모집공고에 '근무기간 등 채용조건은 상급기관 지침 및 예산의 변경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9조 제3호에도 '이 사건 사업의 위·수탁계약 변경, 조정, 중단, 해지, 폐지, 종료, 만료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였는바, 참가인들도 이 사건 사업이 국가정책변경 등 외부적 사유로 중단될 경우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참가인들은 원고의 '노인맞춤돌봄사업 관리규정'에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는 규정(제31조 제1항)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리규정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이나 재계약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위 관리규정을 제정한 2021. 1. 27. 이후로도 2022년 및 2023년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참가인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관리규정에서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는 2023. 12.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종료한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거나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신연석 최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