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일반산업단지 공장 등록 등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2022. 6. 15. 참가인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22. 6. 15.부터 2025. 3. 31.까지)을 체결하고, F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스마트 제조 혁신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3. 9. 5.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생략>
<1>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30. '이 사건 각 징계사유중 제1-3 및 제2-3 징계사유를 제외한 다른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징계양정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설립 목적과 업무 등
참가인은 H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지원사업 수행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가인은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2>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E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이 사건 센터의 연혁, 관리 · 운영 및 직제 개편 등
산업단지 I 구축사업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2가 정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는 산업단지에 정부 재정 지원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지원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을 통하여 노후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술 · 경영 등 혁신기관 유치, 기업지원서비스 고도화, 연구 · 시험분석기관 유치, 첨단업종 지원으로 업종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업지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센터의 구축사업 역시 H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진 I 구축사업이고, 참가인과 성남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0. 7. 27. 이 사건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제3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성남시와 참가인은 2022. 1. 21. 위탁기간을 2022. 4. 1.부터 2025. 3. 31.까지로 정하여, 성남시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센터 관리 ·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 출범 이후인 2022. 6. 10. 기존의 기업지원실을 기업지원본부로 확대 편성하면서 그 산하에 기업지원팀과 이 사건 센터를 두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생략>
원고들에 대한 징계과정
참가인의 행정운영본부 담당자는 참가인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참가인은 2023. 8. 16. 원고 A에 대하여, 2023. 8. 22. 원고 B에 대하여 각 대기발령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3. 8. 24.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3> 개최 및 출석요구를 통지하였고, 그에 첨부되어 있는 징계조서에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들은 참가인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고,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23. 9.4. 원고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23. 9. 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해임을 통보(이 사건 해고)하였다.
<생략>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재심징계위원회는 2023. 10. 5. 원고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재심징계의결서<4>를 첨부하여 원고들에게 재심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6, 8, 9, 16 내지 18, 20,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원고들은 제1, 2, 4 징계사유<5>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비위행위의 개요, 일시 등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나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게 통지된 징계조서에는 제1, 2, 4 징계사유와 관련된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원고들이 근로를 시작한 시기와 N이 이 사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시기,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비추어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2023. 2. 10.부터 2023. 8. 16.까지 사이임을 알 수 있으며, ③ 징
계조서에 '수시로 진행된 업무회의 및 주례회의 중 지휘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이나 하극상 언행이 반복되었다'고 기재되어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상황, 행위 내용도 알 수 있고, ④ 원고들은 두 차례 출석통지를 받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징계사유에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소명 없이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통지서에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 2, 4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제1-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통지된 징계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와 다른 징계사유를 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면서 원고 A에게 아무런 소명이나 재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을나 제16호증의1, 제18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 A에게 전달된 징계조서에는 "J에 취업하여 처무규정 제6조 겸업금지(직원은 허가없이 타 직무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를 위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징계위원회 의결 후 원고 A에게 통보된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겸업금지 위반 및 금품수수(처무규정 제6조, 인사규정 제32조 7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제1-5 징계사유는 A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위해 업무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징계조서와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단지 적용되는 인사규정만을 달리 기재하였을 뿐인 점, ② 따라서 징계조서와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에 나타난 징계사유가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참가인이 제출한 회의록은 그 기록자와 기록 일시, 회의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언자와 발언 내용,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회의자료(을나 제17호증)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제1, 2, 4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의 고유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휘체계를 부정하거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제1-5 및 2-5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A이 자문료를 받고 J에 자문을 한 것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전문가 자문 수행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품수수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였을 뿐이고, 이를 부서원과 공유하였으며, 행사 참석 당시 발생한 비행기, 숙박료, 골프 비용 등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이를 금품수수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B의 배우자가 K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것은 K가 인력소개를 요청하여 그에 따라 배우자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금품수수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 2, 4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3, 7, 10, 11,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참가인과 이 사건 센터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고, 이 사건 센터장 직무대행 및 총괄팀장 등 상급자의 권위를 부정하며,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로, 인사규정<6> 제32조가 정한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제4호)', '하극상 행위(제8호)', '공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제19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센터에 일정한 수준의 기능상 ·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참가인의 설립 목적, 이 사건 센터의 연혁과 기능,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성남시, 참가인이 체결한 산업단지 I 구축사업 협약의 존재 및 참가인과 성남시가 체결한 위 · 수탁 협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센터를 관리 · 운영하는 주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참가인의 지휘 · 감독 권한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성남시장도2023. 4. 14. 이 사건 센터는 참가인이 준비하고 추진하였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성남시, 참가인 3자간 체결된 산업단지 I 구축사업 협약을 기초로 구축된 사업이므로 조직 · 인사 · 목적사업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참가인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7>
참가인과 이 사건 센터 사이의 위와 같은 지휘 · 감독 관계와 함께, 원고들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직급상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N은 이 사건 센터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O은 이 사건 센터의 총괄팀장이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의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N과 O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지시할 권한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주간업무 보고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면서 참가인의 권한과 이 사건 센터장 직무대행 및 총괄팀장의 권위를 부정하고, 업무 전반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언행들을 하였다[이 사건 센터 주간업무보고 회의록(을나 제7호증의1) 참조. 원고들은 위 회의록의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회의록은 업무 과정에서그때 그때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회의록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메일 등(을나 제7호증의2)에 나타난 원고들의 언동과도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센터의 총괄팀장 O은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안건과 참석자들의 실제 발언을 거짓 없이 그대로 기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나 제21호증)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생략>
<8> (4) 원고들은 '참가인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N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나 회의진행 등이 부당하여 그 관리 ·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언동은 업무지시 전반을 거부하고, 참가인과 N, O의 지휘 · 감독권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특히 원고들은 정당한 항의의 수준을 넘어 '2025년도에는 운영기관이 바뀔 것이다, N
센터장 대행은 인정을 안 하고, 총괄팀장도 인정 못한다', '센터장 복귀하면 그에 따라 업무진행 할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와 같은 발언들은 일회성, 우발성 행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친 주간업무 보고회의에서 계속되었다.
제1-5 및 2-5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업무관련 내지 이해관계 있는 회사들로부터 금품 또는 찬연을 수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32조가 정한 '법령, 정관,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제1호)', '직위를 이용하여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행위(제7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처무규정은 '직원은 허가없이 타 직무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제6조),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 또는 찬연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금품 또는 찬연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제7조)', '직원은 직무처리 사항을 수시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제11조)'고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32조는 '법령, 정관,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제1호)', '직위를 이용하여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 기타 금전사고 행위(제7호)'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제1-5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A은 2023. 5. 8.부터 2023. 7. 31.까지 J와 구두로 멘토링 계약을 체결하고, 월 2~3회, 총 7회의 멘토링[플랫폼 고도화(빅데이터 분석) 멘토링 및 성남 관내 기업과의 플랫폼 활용 연계] 업무를 수행하고, J로부터 약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을나 제17호증의1 참조).
이 사건 센터는 E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A이 J를 위해 수행한 업무에 J와 성남 관내 기업과의 플랫폼 활용 연계 멘토링이 포함되며, 원고 A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개인적인 일로 진행하기 보다는 성남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협의를 진행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J는 이 사건 센터 및 참가인과 업무관련성 내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A이 J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것은, 원고 A이 그 직무 내지 직위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앞서 본제 규정에 위배되므로 인사규정이 정한 '법령, 정관,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제1호)' 및 '직위를 이용하여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행위(제7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5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B은 2023. 2. 9.부터 2023. 2. 10.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주 L 개발 Kick-off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K로부터 교통비와 숙박비, 골프 라운딩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B의 처는 2023. 1.경부터 2023. 3.경까지 회사소개서 수정 업무, 회사소개서 PPT 제작, K 회사 마인드맵 구성, 메타버스 개발을 위한 기획 및 구성안 작성, 메인화면 및 추가 세부사항 기획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K로부터 약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을나 제17호증의2 참조).
K는 이 사건 센터에 직접 현장 방문 지원 및 자문을 요청한 회사로 이 사건 센터 및 참가인과 업무관련성 내지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B은 공식적인 업무 절차나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K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비, 체류비 등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원고 B이 해당 비용을 정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배우자를 K에 소개하여 용역비를 수령하게 한 행위 역시 그 수행 업무의 내용이나 시기,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 B의 영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처무규정 제7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법령, 정관,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인사규정 제1호)'및 '직위를 이용하여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행위(인사규정 제7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1-3 및 2-3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 내지 이해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이 사건 센터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고, 이 사건 센터장 직무대행 및 총괄팀장 등 상급자의 권위를 부정하며,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원고들은 전임 센터장이 유사한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해당 센터장의 복귀 등을 언급하며 장기간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주간업무 보고 회의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이 사건 센터의 업무환경 및 업무 분위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는바,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의 조직 및 지휘체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센터가 참가인의 적절한 지휘 · 감독에 따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방해를 받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나, 원고들에게 인정된 각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조직 내 기강확립, 건전한 근무환경의 회복 등 이 사건 해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으로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원고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나, 앞서 본 원고들 비위행위의 중대성, 비위행위로 인한 참가인의 피해,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다른 징계사유의 비중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