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구합7598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수도권본부 내 영업지원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2023. 12. 19. 별지1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및 재택근무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4. 1.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 및 재택근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고, 재택근무 또한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4.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24.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그 정당성 또한 인정되며, 그 징계양정에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의 흠결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나, 재택근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