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7.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수도권본부 내 영업지원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2023. 12. 19. 별지1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및 재택근무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24. 1.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 및 재택근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고, 재택근무 또한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4.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24.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그 정당성 또한 인정되며, 그 징계양정에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의 흠결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나, 재택근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정직 및 부당재택근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내지 1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내부규정
참가인의 인사규정, 인사지침, 복무규정, 복무지침, 윤리강령,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갑 제13호증, 을나 제6, 10 내지 13호증)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상 하자
참가인은 2023. 12. 19.자 제8차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당시에는 여성위원 1명만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상태였고, 원고가 현장에서 퇴장한 이후 비로소 여성위원인 E 상무가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6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6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성립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정직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실체상 하자
❶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피해자들 주장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왜곡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❷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 이 사건 정직은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에 반하고,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현저히 과도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9조 제3호는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은행장에게 상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 제4항은 '심의사항이 직장내 성희롱 관련인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미달 시에는 여성 임원 또는 여성 부점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1호증, 을나 제5,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❶ 2023. 12. 19. 개최된 참가인의 2023년 제8차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 14명 중 10명(여성위원 E, F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점, ❷ E 상무의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제8차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이에 부합하는 현장녹음에 비추어 볼 때, E 상무는 인사위원회가 성립할 당시부터 참석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E 상무가 뒤늦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❸ 원고는, E 상무가 인사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이렇게 소명서가 아까 1차 소명서랑 이제 최종이랑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이랑 다른데 그게 다른 부분이 왜 그러냐라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이라고 발언하였음을 전제로 E 상무가 뒤늦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상무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다른 위원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닌 윤리센터 조사담당자(G)에 대한 발언내용임이 회의록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발언 또는 행위를 하거나 조직 및 임원에 대한 비방과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근로시간을 미준수하거나 근무시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이 허위이거나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목격진술은 세부적인 사건의 경위, 당시의 상황,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나 발언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여러 측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내용이 상호 부합하거나, 참고인들의 일부 진술내용이 각 피해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바,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징계절차에서부터 노동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수회 번복하였고, 원고가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구체적 판단
원고의 제1 내지 9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각 발언은 원고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하지 않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참가인의 복무규정, 복무지침, 윤리강령,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1조 제3호 및 제10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제4, 6, 7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각 발언은 피해자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발언이기는 하나, 그 내용 자체가 그 발언을 듣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해자들은 평소 사무실에서 농담 정도는 주고받는 관계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일부 발언의 경우에는 대화 과정에서 맞장구치거나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입장과는 상이하고, 피해자들의 단편적인 일부 언행을 들어 원고와 피해자들의 평소 관계가 이 부분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발언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친밀한 사이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여기에 더하여 이 부분 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발언의 내용 및 수위,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제10 내지 17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각 발언 내지 행위는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무시 · 조롱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참가인의 복무규정, 윤리강령,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1조 제3호및 제10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제18 내지 23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각 발언 등은 조직 내 근무기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직 내 인화 및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내용으로, 참가인의 복무규정, 윤리강령,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1조 제3호 및 제10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9, 20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각 발언의 경우에는 가까운 동료들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하소연 정도에 불과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 H 주임(파견직)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H 주임(파견직)은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제24 내지 26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각 행위는 복무규정, 복무지침,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1조 제3호 및 제10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서장인 N 부장의 승인 하에 근무시간 중 ACT 공부를 하거나 조기 퇴근을 하였고, 그중 일부는 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기 퇴근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CT(책임자 자격시험)공부는 원고가 책임자로 승격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인 용무에 해당할 뿐, 은행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 N 부장이 참가인의 내부규정을 위배하여 원고의 조기 퇴근 및 근무시간 사적사용을 임의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제26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행위 또한 N 부장으로부터 골프 부킹업무 이관에 대한 지시 내지 승인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보조를 요청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 부장은 『원고에게 골프장 부킹업무를 넘기라고 한 적 없고, 다만 "상조업무는 피해자 I 대리가 할 수 있으니 상조업무라도 넘겨라."라고 말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피해자들이 원고가 지시한 부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3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발언을 했던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보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❶ 참가인의 인사지침 '3. 징계의 양정' <별표3>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 은행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면직'을,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 직무태만 · 기타 위법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면직'을, 비위의 도가 심하고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직~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❷ 원고는 상당 기간에 걸쳐 자신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급기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까지 하였으며, 조직 및 임직원에 대한 비방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로시간을 미준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우발적 · 일회적 행위가 아닌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적어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협업을 어렵게 하여 업무의 능동적 · 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의 필요성이 크고,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나머지 징계사유들 또한 조직 내 근무기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직 내 인화 및 근무 분위기를 해친다는 점에서 시정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정직은 참가인의 양정기준에 부합하고, 그 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이에 따른 이 사건 정직이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사건정보
사건
2024구합75987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용, 권영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주안, 조찬영, 양다현
변론종결
2025. 9. 5.
판결선고
2025. 11.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