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23. 12. 7.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고, 원고에 대하여 면직 발령(이하 '이 사건 면직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면직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14. '참가인의 출근 명령으로 원고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2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구제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2. 7.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참가인이 2024. 1. 16. 원고에게 출근통지를 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4. 12.까지의 급여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면직발령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그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최소한 2024. 1. 1.부터 출근통지가 이루어진 2024. 1. 16.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원직복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직발령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진 것 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던 2023. 12. 7. 병원에 내원한 후 '폐결핵 재발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고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2023. 12. 12. 9:54경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고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7일자로 퇴사 진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생겨서 원고와 인사도 못 나누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해주신 원고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 17:01경 '인사는 드리고 싶었는데요. 결과 나오면 짐도 챙기러 갈 겸해서 그 때 진하게 인사할게요. 다들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참가인은 2023. 12. 12. '원고를 2023. 12. 7.자로 면직발령한다'는 내용의 임면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 서구청장에게 보고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23. 12. 15. 면담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원고는 2023.12. 15. 16:42경 참가인에게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연락드려요.짐 가지러 가기 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오실 때 뵐게요!'라고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23. 12. 19. 원고에게 전화를 하고, 원고가 받지 않자 '연락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4. 1. 3. 원고에게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중이며 원고가 격리 기간 이후 불가피하게 무단결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24. 1. 16. 원고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내용의 출근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인 2024. 4. 1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고자 하니 구체적인 출근 일시 · 장소 및 직위 · 직무 등에 관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24. 4. 29. 다시 출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호증, 을가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참가인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2023. 12. 12.자 대화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서로 의사가 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항의하거나 반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이 원고의 허락 없이 2023. 12. 7.자 사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고, 이어서 이 사건 면직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즉, 이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기에 이를 기초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면직발령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원고는 2023. 12. 14. 감염병 음성 진단을 받자 근로희망의 의사를 표시하고, 다음 날 면담을 통해 이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면담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참가인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희망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부터는 근로관계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거나 전화연락을 하였고, 2023. 12.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24. 1.경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을 촉구하고, 출근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를 철회하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행위들로 보인다.
원고는 복직 후 부여받은 원고의 직위 · 직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출근통지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그 운영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직위만 변경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출근통지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이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이상, 출근통지의 진정성 유무는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근무를 중단하게 된 경위, 당시 원고가 보인 태도와 발언 내용, 참가인의 반응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서 그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