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23. 선고 2024구합767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2. 1.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22. 12. 1.부터 2023. 2. 2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3. 1. 재차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을 2023. 3. 1.부터 2023. 9.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위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통칭한다)을 체결하여, 성남시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커뮤니티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3. 10. 31. 원고에게 2023. 11. 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고 및 갱신거절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해고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5.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이고, 설령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1조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2022. 12. 1.부터 2023. 2. 28.까지’ 또는 ‘2023. 3. 1.부터 2023. 9. 30.까지’로 정하고, ‘다만, 회사와 본 사업장간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되거나,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는 단서를 두었고, 제2조는 근무지를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라고 정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22. 9. 1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22. 10. 1.부터 2024. 9. 30.’까지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계약 제21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2023년 8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3년 9월 30일부로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8. 1. 이 사건 관리계약 제21조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은 2023. 8. 21.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2023. 9. 30.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8. 22.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찬성이 아닌 입주민 전체 투표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상의 고충을 알리고 위·수탁관리 범위에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입주민 전체 투표 결과 입주민 과반수가 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을 2023. 10. 1.부터 2024. 9. 30.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되, 위·수탁 관리 범위에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이 위와 같이 연장되지 않고 2023. 9. 30.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3. 9. 13. 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 전원에게 계약기간(2023. 3. 1. ~ 2023. 9. 30.)이 만료되고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회사는 2023. 10. 31. 원고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2023. 11. 30.자로 만료되고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제1조에서 계약기간을 2022. 12. 1. ~ 2023. 2. 28. 및 2023. 3. 1. ~ 2023. 9. 30.까지로 한정하여 정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약 제21조에서 중간평가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 2023. 9. 30.자로 위 관리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정하였음을 더하여 보면, 위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기일은 이 사건 관리계약이 2023. 9. 30.자로 종료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 경우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위와 같이 한정하여 정하였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모집공고상 커뮤니티센터 직원을 정규직이라고 하며 채용하고 있고, 자신은 3개월 수습기간 후 연봉계약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모집공고(갑 제6호증)상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과장·대리 모집에 관하여 고용형태를 ‘정규직(수습 3개월), 계약직(24개월)’이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모집공고는 원고의 채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모집공고는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의 내용은 모집공고가 아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2021. 12. 13.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회의에서 ‘정규직 1명’을 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021. 12. 13.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2022. 12. 1.자로 입사한 원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 이 사건 회사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6항에서 ‘입주자(입점자) 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관리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관계도 자동종료(계약중도해지)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리계약은 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2023. 8. 22.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되, 위·수탁 관리 범위에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은 2023. 9. 30.자로 종료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고 및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기일이 2023. 9. 30.인데 원고는 2023. 11. 30.까지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기 이후인 2023. 10. 1.부터 2023.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10개월간 근무하였던 원고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2개월 더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이 사건 회사가 받아들여 계약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외 다른 커뮤니티센터 근로자 2명은 2023. 9. 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에 대하여만 계약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통지서에 계약기간이 2023. 3. 1. ~ 2023. 11. 30.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위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위 각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6항은 ‘입주자(입점자) 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관리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관계도 자동종료(계약중도해지)한다’, 제70조 제1항 제4호은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 시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고 거듭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위·수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하고자 한 것이었고,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할 경우 이 사건 각 근로계약도 종료할 것임을 예정해 두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7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의 근무태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않는다.(주의: 2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유효)’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되, 위·수탁 관리 범위에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제외하기로 정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23. 9. 13.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3명 전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관리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등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2023. 11. 30. 만료되었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