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 반곡지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D는 「원고가 2023. 8. 4.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배부르면 여기(가슴) 보다 배가 더 나와야지’라고 말하였고, 또 다시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두 군데 다 동그랗게 나와야지’라고 말하였다」면서 2023. 8. 7.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다.
참가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 12. 13.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28.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1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가 제3∼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D가 2023. 8. 4.자 회식 이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고, 그 진술도 일관된 점, ② CCTV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D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가리킨 장면이 관찰되는 점, ③ 원고 역시 2023. 8. 9. D에게 사과한 점 등을 이유로 D의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고, D의 진술을 통해 인정되는 원고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①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③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감봉 중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대부분은 모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 역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을가 제3∼5호증에 의하더라도, D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고, D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 원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우므로, D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여성 직원의 가슴을 가리키며 ‘배부르면 여기 보다 배가 더 나와야지’, ‘두 군데 다 동그랗게 나와야지’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에 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