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5. 9. 참가인의 D연구소 전문위원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중 2023. 11. 21. 참가인으로부터 '원고가 2019. 12.경부터 2021. 5.경까지 하급자인 E 과장에게 공개적 · 반복적인 과도한 질책을 한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1호(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제6호(기타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가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감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4. 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14.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다.
원고는 2024.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1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