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4. 1. 29. 참가인의 단기 계약직 채용공고(담당업무: 배달의 민족 어플 서비스 인바운드, 계약기간: 입사일부터 2024. 2.까지, 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에 따른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화상면접을 거친 후 2024. 1. 30. 참가인으로부터 면접 합격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24. 1. 31.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진행된 참가인의 교육일정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후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여 탈락 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2024. 2. 1. 서울지방노동위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내지 부당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4. 1. '최종 입사를 위해서는 면접 합격 후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합격 통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교육과정에서 탈락 통보받아 채용확정 내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원고는 2024. 5. 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