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3. 선고 2024구합78573 판결

부당채용내정취소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 29. 참가인의 단기 계약직 채용공고(담당업무: 배달의 민족 어플 서비스 인바운드, 계약기간: 입사일부터 2024. 2.까지, 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에 따른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화상면접을 거친 후 2024. 1. 30. 참가인으로부터 면접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4. 1. 31.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진행된 참가인의 교육일정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후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여 탈락 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24. 2. 1. 서울지방노동위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내지 부당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4. 1. '최종 입사를 위해서는 면접 합격 후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합격 통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교육과정에서 탈락 통보받아 채용확정 내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라.

원고는 2024. 5. 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