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2024년 3월경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비호봉제 공무직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는, ① 원고 산하의 D지부와 ② E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의 F지부가 있었다. 나. 소외 노동조합은 2024. 3. 25.(당시 조합원 수 73명), 원고는 2024. 4. 1.(당시 조합원 수 75명) 각각 이 사건 대학에 교섭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24. 4. 2.부터 5일 동안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확정공고를 한 다음, 2024. 4. 23.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소외 노동조합은 2024. 4. 29. 이 사건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20.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4. 4. 2. 기준으로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각 75명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G).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18.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교섭단위 내에서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2024. 4. 2. 기준으로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 원고 조합원 수가 76명으로 소외 노동조합(75명)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2023. 12. 31. 퇴사한 후 다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4. 4. 2. 기준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충남노동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오래 전 노동조합(원고)을 탈퇴하였고 조합비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심 과정에서는 ‘노동조합 탈퇴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조합원의 지위 종료에 관한 사실조차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원고에 대한 조합비 납부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재심 단계에서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출금 동의서의 경우 정확한 작성일자조차 기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확인서 역시 초심 결정 이후인 2024. 6. 26.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증명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원고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심결정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출금 동의서는 각각 2013년 8월경, 2018년경 작성된 것으로서 2024. 4. 2. 기준 조합원 자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원고 조합비 납부 역시 2019. 1.경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재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들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한 학생생활관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단절 없이 이 사건 대학에서 근로하였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사건 근로자의 원고 조합원 자격 유무와는 별다른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결정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