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1955년생)는 2020. 1.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정년 도과를 이유로 2023. 3. 1.부터 이 사건 회사와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 2023. 3. 1.부터 2024. 2. 말일까지)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1. 8.부터 2022. 6. 14.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4건(원고가 피해자인 사고 건수 제외)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원고는 2023. 3. 1.부터 2024. 2. 29.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4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회사는 2024. 1. 24. 원고에게 ‘2023. 3. 1.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24. 2. 29.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3.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M),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8. 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24. 3. 1.자로 총 26명의 촉탁직 근로자 중 24명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24. 2. 20. 사직서를 제출한 N(촉탁직 근로계약기간 중 2023. 9. 26. 및 2024. 2. 19. 2차례에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냈다) 및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갱신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 촉탁직 근로자들의 2023. 3. 1.부터 2024. 2. 29.까지 교통사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사직한 N 제외).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실질적인 이유는 원고가 노노간의 갈등을 조장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며, 이 사건 회사는 사전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종료에 임박하여 교통사고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원고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는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52조 제1항은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건강 및 운전기사 품위, 안전 운행, 사고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5년간 촉탁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24. 3. 1.자로 촉탁직 근로자 총 26명 중 24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교통사고 발생 횟수가 적었더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회사는 여객 운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택시운수종사자로,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바, 이 사건 회사가 교통사고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37조는 승객에 대한 안전수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45조 제7호, 제8호에도 차량 운행 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52조 제1항은 ‘건강 및 운전기사 품위, 안전 운행, 사고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사고 유무를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교통사고 발생횟수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반드시 이 사건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원고에게 교통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였어야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2023. 3. 1.부터 2024. 2. 29.까지 일으킨 교통사고 횟수는 4회이고, 그 중 대인피해까지 야기한 교통사고가 3회이며, 피해금액 또한 약 2,0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촉탁직 근로자들은 같은 기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많아도 2건의 교통사고를 냈을 뿐이므로, 원고의 교통사고 발생 횟수가 많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가 자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횟수를 산정하였다거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업무수행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2020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4건)에 있는 점도 고려하여 원고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든 근로계약 갱신 거절사유 중 원고가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회사가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든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고, 설령 원고가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