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24. 선고 2024구합829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고 B(C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

-

망인은 D 주식회사 등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12. 13.자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2/1, 심폐기능 F1(경도), 장해등급 7급 15호로 판정을 받았고,2019. 9. 2.자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2/3, 심폐기능 F1(경도), 장해등급 7급 15호로 판정을 받고 폐기종(em)이 진단되어 입원요양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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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22. 7. 29. 방광암을 진단받고 2022. 8. 23.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방광조형술을 시행받은 뒤 다음날 산소포화도 저하,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022. 9. 6. 사망하였음.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칸디다혈증', 간접사인은 '방광암'임.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3. 8.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시까지 진폐증의 특별한 악화 소견은 없었던 반면, 방광적출술 후 발생한 칸디다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진폐의 악화나 그 합병증보다는 망인의 개인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22. 8. 23. 방광절제술 및 방광조형술을 받고 회복가능성이 높았으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기능 저하로 인해 회복하지 못하고 2022. 9. 6. 조기에 사망한 것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사망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내과의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장, F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비뇨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G병원장(신장내과, 이하 '신장내과 감정의'라 한다), H병원장(호흡기내과, 이하 '호흡기내과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망인이 방광암으로 인해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방광조형술을 받고 하루 뒤에 전신상태 악화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칸디다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에 해당하는 칸디다혈증은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방광조형술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감염 합병증일 여지가 큼. 진폐증은 칸디다혈증을 직접 유발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칸디다혈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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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근육침습방광암(T2 high grade)을 진단받고 2022. 8. 23. 방광 전체와 전립선, 정낭, 골반림프절을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소장을 잘라서 방광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광조형술을 받은 후, 다음 날 갑작스러운 산소포화도 저하, 의식 저하와 함께 급격히 진행되는 중증 패혈증 양상을 보였고, 혈액검사 및 흉부 X-선 검사결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칸디다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2022. 9. 6.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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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방광조형술은 방광을 제거한 후 소장 등을 이용해 인공방광을 만들고 요로를 재건하는 수술로, 수술시간이 길고 출혈 · 조직손상이 커 감염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수술로 인한 도뇨관 유지, 중심정맥관 유지, 항생제 사용등도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망인의 2022. 8. 25.자 의무기록사본에 '기저 진폐증, 회장 절제 통한 방광재건술을 고려하였을 때, 폐, 위장에서 기원한 감염 가능성이높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의 객담 배양검사상 병원균이 확인되지 않은 점, 망인이 방광적출술 후 단기간 내에 칸디다혈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를 일차감염원으로 한 칸디다혈증일 가능성은 낮음. 오히려 칸디다가 위장관 등에 상재하는 기회감염균이라는 점, 수술 과정에서의 장관 손상, 중심정맥관 · 도뇨관 등의 침습적인 기구 사용 등을 고려하면, 장관 또는 의료기구를 경유하여 칸디다가 혈류로 침투하여 칸디다혈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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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주치의인 F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사실조회회신에서 '칸디다가 망인의 패혈증 쇼크의 원인균이고 호흡부전과 패혈증쇼크가 조절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직접사인을 칸디다혈증으로 기재하였다. 칸디다균의 감염시기와 감염경로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도뇨관, 기관삽관 등 외부로부터 삽입되어 있는 관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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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호흡기내과 자문의들도 '망인은 수술 후 발생한 칸디다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수술 후 발생한 복강 내 감염,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한 것이다', '방광암 수술 하루 뒤부터 전신상태악화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혈액에서 진균이 동정된 점을 보면 수술후 칸디다 패혈증이 합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

2022. 8. 25. 흉부 CT상 양폐 하부에 폐렴 소견이 확인되기는 하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위 폐렴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폐렴이 사망을 초래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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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주치의인 F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2022. 8. 25. 흉부 CT상 양폐 하부에 폐렴 양상 확인되었고 객담 배양검사상 병원균 확인되지 않았으며 패혈증으로 인한 의식저하 발생 후 폐렴 소견이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의 폐렴은 의식저하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흡인성 폐렴의 발병에 기전상 진폐증및 그 합병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022. 9. 2. 촬영한 흉부CT에서 폐렴 및 폐부종이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의 악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흡인성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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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호흡기내과 자문의도 '2021. 8.과 사망 당시 흉부 영상검사에서 진폐증 악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사망 하루 전 패혈증에 의한 폐부종이 확인될 뿐이고, 사망을 초래할 만한 폐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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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라는 소견서를 작성한 바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망인의 사인(칸디다혈증에 의한 패혈증)과 배치되는 소견인 점, 위 전문의는 사실조회회신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는 기도보호 능력을 약화시켜 흡인성 폐렴 위험을 증가시킬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 ·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고,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폐렴 발병이 사망을 초래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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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7. 촬영된 흉부단순방사선 영상과 2022. 8. 22. 흉부 CT에 의하면 우폐 상엽에 대음영 소견, 양폐 하부에 폐섬유화 소견 및 폐기종이 확인되어 망인의 진폐증은 제4형 대음영 B에 해당하기는 하나, 진폐증의 중증도는 폐기능 저하 정도, 호흡곤란 등 임상 증상, 합병증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영상 소견만으로 망인의 진폐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망인의 마지막 진폐정밀진단검사(2019. 9. 2.) 결과는 병형 2/3, 심폐기능 F1(경도), 장해등급 7급 15호이었고, F병원의 2020. 8. 7.자 폐기능검사상 심폐기능이 F1(경도)이었으며, 2022. 7. 27.자 폐기능검사상 심폐기능이 F2(중등도)이었는바, 망인의 심폐기능이 점차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중증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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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호흡기내과 자문의는 '2021. 8.과 사망 당시 흉부 영상검사에서 진폐증 악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사망 하루 전 패혈증에 의한 폐부종이 확인될 뿐이고, 사망을 초래할 만한 폐렴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도 '수술 전후 진폐증 악화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과 진폐증과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소견을 밝히며,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측 소견, 심사결정, 재심사결정에 중대한 의학적 오류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이 폐렴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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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수술 후 진폐증 악화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과 진폐증과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71세 고령,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신부전과 함께 진폐증과 만성폐쇄설폐질환이 폐렴 발병 후 치료 및 회복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신장내과 감정의는 '단기간 내 급격한 사망은 이례적인 경우로 진폐증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수술 후 진균에 의한 폐렴 발생 및 치료 · 회복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음. 그러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수술 후 면역력 · 회복력 저하, 감염 방어력 감소 등의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칸디다혈증은 수술 후 감염 합병증일 여지가 크므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