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6. 9. 1. 원고에 입사하여 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 2. 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정직 5개월(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의 징계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24.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4. 22. '이 사건 정직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초심판정을 하였다(F/G 병합).
다.
원고는 2024.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14. '이 사건 정직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