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자외과의사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보건복지부 B(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는 C일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위 발언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 · 교육 · 의료부분 파급효과 전망(D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이라는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보고서가 검토한 의사인력규모에 관한 다수의 시나리오 중에는 'Staiger et al.(2010)의 가정'을 적용해 여성의사인력 1인을 남성의사인력 0.9인으로 치환하여 인력규모를 전망한 것이 있다.
원고는 2024. 3.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4. 7. 10. 이 사건 진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언은 성차별적 발언으로 원고를 비롯한 여성의사들이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만으로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이나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훈련 및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고가 접수한 진정의 내용이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의 조사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언은 성별에 기반한 것으로 비논리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의 근거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고용이나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훈련 및 그 이용과 관련하여 남성의사들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이 여성의사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발언이 여성의사들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러 여성의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김병일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