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14. 선고 2024구합844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9. 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징계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제1 징계사유인 폭언(욕설)은 혼잣말로 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특히 제2, 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참가인이 일부 업무를 지연하였으나 2023. 12. 7. 예정된 이 사건 프로젝트 시연회 일정에 맞추어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2023. 11.경 참가인과 다른 직원의 협업 과정에서 일부 작업성과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그 책임이 오로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자진 철야 작업을 통해 이를 보완한 점, ③ 참가인은 2023. 12. 20.경부터 원고 지시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이 사건 프로젝트 개발에 관여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완료 지연 및 후속 수주 실패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참가인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점, ④ 참가인이 고의 또는 그에 준하는 중과실로 이 사건 프로젝트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1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차례 혼잣말처럼 욕설을 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일회성 행위에 불과하여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님이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 3징계사유, 즉 이 사건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는지에 달려 있다(참가인도 개발 지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전적으로 참가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므로,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그런데 갑 제4~23호증, 을가 제3~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잘못으로 인해 당시 원고의 핵심적인 사업이었던 이 사건 프로젝트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후속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프로젝트 수행 당시 원고는 대표자 외에 개발팀 2명, 기획팀 1명, 디자인팀 1명, 영상ㆍ모션그래픽팀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 회사였다. 특히 이 사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프로그램 자체의 개발 업무는 개발팀에서 담당하였고, 참가인은 개발팀에서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개발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위와 같은 원고 조직 내의 역할,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하여 디자인, 그래픽 등을 제외한 핵심적인 기능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참가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임이 분명하다.

2)

2023. 11. 말경 진행된 개발회의 과정에서는, 원고 대표자나 F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촉박한 일정을 강조하면서 참가인에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 및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선 일정을 정하거나 작업 상황을 전체적으로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도 참가인이 두루뭉술한 대답만을 반복하여 원고 대표자가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로 지적하는 대화가 수차례 확인된다(갑 제6호증). 특히 참가인은 2023. 11. 23.경 ‘기존에 작업한 것들이 날아가서 일단 복구부터 해야 한다. 지난 주말보다 작업이 더 안 된 상황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는데, 그와 같은 데이터유실의 구체적ㆍ기술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원고 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참가인이 책임지고 이를 방지하여야 했거나 복구ㆍ수정해야 할 문제였다.

3)

이처럼 개발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 성과물의 일부 소실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도, 원고 대표자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종전과 같은 방식의 질책과 대응만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표자는 끝내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3. 11. 30. 참가인에게 ‘계속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11월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시연회가 잘 끝나면 지급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참가인도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취지의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4)

원고는 2023. 12. 7. 이 사건 프로젝트 개발 결과물에 대한 시연회를 하였으나, 당초 용역계약상 완수일이 2023. 11. 30.임을 고려하면 개발 지연으로 인해 시연회 일정조차 연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위 시연 과정에서는 참가인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상당수의 기능이 결과물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이 사건 프로젝트의 발주처도 2024. 2. 20. 해당 부분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는데(갑 제13호증), 그 지적 내용에 의하면 아예 프로그램상 특정 버튼의 활성화가 되지 않거나 다른 영역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등 프로그램 자체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상당수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원고와 협업을 담당한 업체인 ‘소금광산’은 ‘참가인이 신경질적인 업무 태도를 보이거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주요 기술력에 부족을 보여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8호증). 또한, 이 사건 프로젝트의 발주처 직원도 ‘2024. 1. 26. 재차 개발 결과물을 시연하였는데도 7개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수정 작업 및 피드백이 지연되어 2024년 상반기에 예정된 내부결과물 테스트와 하반기에 예정된 기능개선 예산 4,000만원의 확보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예정하였던 고도화 계약 체결 및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3호증). 이에 의하더라도 당초 개발된 결과물의 완성도가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이후 다른 직원들 및 추가 고용 인력을 통해 발주처의 수정 요청을 반영하거나 일부 결과물을 재작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끝내 후속 수주 사업으로 예정하였던 이 사건 프로젝트 고도화 계약 체결이 좌절된 결정적인 원인이 참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개발 지연과 오류 발생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6)

원고는 2023년도에 1억8,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2024년도에는 1,000만원 상당의 매출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2024. 12. 24. 폐업하였다. 원고의 조직 규모와 인적 구성, 매출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약 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프로젝트 후속 사업 수주가 불발된 것은 원고의 존속 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만이 아니라 이 사건 해고 당시의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 개발 결과물 시연 과정에서 드러난 오류 등을 적시에 수정하는 한편 후속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활한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종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핵심적인 사업 영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참가인을 불과 2명뿐인 개발팀 직원의 한 사람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원고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덕

판사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