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84561 판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C생, 남, 이하 '고인')

-

2021. 8. 26. 03:29경 (차량번호 1 생략) 6.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던 중 25톤 화물차량을 추돌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5:18경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였음.

나.

피고 2024. 7. 9.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나.

판단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고인은 2016. 8. 11.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여 'D'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

고인은 2019. 3. 1. E 유한회사와 상품운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E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생략)의 화물을 운송하였음.

○

고인은 F 서이천지점에서 화물을 상차하고 오전 9시까지 지정된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배송시각을 준수하기만 하면 그 외에 상차시간, 운행경로, 휴식시간, 전체 운행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달리 고인이 E나 F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음.

○

F는 매월 E에 운송비를 지급하였고, E는 매월 고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음. 고인이 받은 운송비 내역 중 월대 400만 원은 고정되어 있으나 유류비와 통행료는 고인의 운송거리에 따라 매월 정산을 거쳐 차등 지급되었고, E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음. 고인이 4대 보험에 가입한 바도 없음. 결국 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료로 봄이 타당함.

○

고인은 지입차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차량을 유지·관리하면서 보험료, 관리비, 수리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고, 충북 음성군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

○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서는 고인이 운전자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화물운송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나아가 고인은 대체차량 비용(임시용차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휴무일(월 4회) 외에 추가로 휴무할 수 있었고, 다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 않았음. 결국 고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임.

○

고인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F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운송비 정산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임. 원고는 고인이 F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F는 배송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업복을 지급하였을 뿐 의무적으로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회신하였음. 달리 E나 F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고인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판사 이주영(재판장) 문지용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