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구합8493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9.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상캐스터, 라디오 진행, 아나운서, 뉴스 앵커, 리포터, 기사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24. 1. 5.자로 보도국 편집요원으로 배치(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4. 3. 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14. ‘원고의 업무가 아나운서 또는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를 편집요원으로 전직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아 보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다.

원고는 2024. 6.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