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약 1,700명의 직원과 3,500명의 택배원을 사용하여 D의 운송, 구분, 배달 및 E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 2. 19.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현재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직원 직종 약 360명과 택배원 직종 약 410명가량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F노동조합(이하 'F 노조'라 한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내 교섭단위의 분리를 신청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6. 참가인 내에서 '직원 직종' 외에 '택배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G, 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결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8년 이전에는 연간 11,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부여받아 오다가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에는 종전보다 5,800시간 증가한 16,8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부여받았는데, 현재 참가인 내 직원 직종 노동조합과 택배 직종 노동조합의 현황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고, 참가인 내 직원 직종 조합원은 총 1,500명가량이며, 택배 직종 조합원은 총 2,400명가량이다.
F 노조와 참가인은 2021. 1. 29. 택배 직종 교섭단위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22. 6. 29. 위와 같이 참가인에 추가 배분된 5,8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F 노조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유효기간: 2022. 6. 1.부터 2024. 5. 31.까지, 이하 '택배 직종 관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5,800시간 중 원고에게 배분된 근로면제시간은 없다.
H 노동조합은 2023. 10. 4. 직원 직종 교섭단위에 관한 2024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참가인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 I노동조합, J노동조합, K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한 가운데 2023. 11. 6. H 노동조합을 직원 직종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이하 H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라 한다).
교섭대표노조와 참가인은 2023. 12. 28. 2024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년)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이 직원 직종 교섭단위에 속한 조합원들에게 연간 총 11,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협약(유효기간: 2024. 1. 1.부터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을 체결하였다.
교섭대표노조는 2024. 1. 10. 직원 직종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근로면제시간11,000시간을 배분하고자 직원 직종 교섭단위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던 모든 노동조합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 1. 18. 반대의견을 개진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조합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아래에서 'L노동조합'은 원고를 지칭한다)를 한 후 2024. 2. 5. 참가인에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24. 2. 6. 위 합의 내용대로 직원 직종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근로면제시간11,000시간 중에서 원고에 소속된 직원 직종 조합원들의 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2,184시간을 원고에 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분'이라 한다).
택배 직종 관련 협약은 원고와 F 노조 간 협의를 거쳐 2024. 6. 1. 자동연장되었다.
원고는 '교섭대표노조와 참가인이 원고 내 택배 직종 조합원들의 수는 고려하지 않고 원고 내 직원 직종 조합원들의 수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분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2024. 3. 11. 참가인과 교섭대표노조를 각각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10. '이 사건 배분은 분리된 교섭단위인 직원 직종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 간에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배분 기준에 따른 결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U).
원고는 2024. 6.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가 2개로 분리되었고 근로면제시간 총 16,800시간 중 직원 직종 교섭단위에는 11,000시간, 택배 직종 교섭단위에는 5,800시간이 각각 부여되었으며, 교섭대표노조와 교섭참여 노동조합들이 근로면제시간배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결과 원고에 2,184시간이 배분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섭대표노조와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하면서 원고의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교섭단위가 분리된 택배 직종 조합원의 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과 F 노조가 택배 직종 교섭단위의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근로면제시간 5,800시간을 원고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참가인과 F 노조를 각각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그 시정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24. 11. 5. 'F노조가 택배 직종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5,8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원고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고(R), F 노조와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1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S, T 병합, 이하 '관련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5. 7. 1.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5구합545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앞서 본 사실을 바탕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교섭대표노조가 참가인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협약을 체결하여 직원 직종 조합원들에게 11,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하기로 한 후 다시 교섭에 참여한 직원 직종 노동조합들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그 시간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참가인은 위 합의서의 내용대로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함으로써 이 사건 배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이 사건 배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교섭대표노조가 이 사건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참가인의 직원 직종 교섭단위에 속한 다른 노동조합들과는 달리 원고에는 직원 직종과 택배 직종 조합원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참가인 내 분리된 직원 직종과 택배 직종 교섭단위에 각각 참여하였고, 교섭단위 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참가인 또한 사업장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면제시간을 직원 및 택배 직종 교섭단위에 각각 나누어 별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택배 직종 교섭단위에 속한 F 노조에 원고 소속 택배 직종 조합원들에 대한 근로면제시간 배분 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과 교섭대표노조가 직원 직종 교섭단위에 부여된 근로면제시간을 원고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택배 직종 조합원들의 수까지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
참가인은 직원 직종 및 택배 직종의 각 교섭단위 별로 근로면제시간이 배분된 이후 이 사건 배분을 하였는데, 만약 원고 주장대로 직원 직종 조합원들에 배분된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할 때 원고의 조합원 수에 택배 직종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면 나머지 직원 직종 노동조합들은 종전 합의 내용과 달리 근로면제시간을 부당하게 적게 배분받는 반면, 원고는 향후 택배 직종 교섭단위에서 근로면제시간을 이중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불합리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원칙으로 정하였고(제29조의2),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교섭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제29조의3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였다(제29조의4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9조의3 제2항).
① 이상과 같은 노동조합법의 체계,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4의 문언, ③ 위 문언에 따른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나아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점(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내지 사업장 내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표하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표하지 않는 다른 교섭단위의 교섭 내용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교섭대표노조가 참가인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택배 직종 관련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택배 직종 조합원들에게 5,8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직원 직종 조합원들에게는 나머지 11,000시간의 근로 면제시간이 부여될 수밖에 없었고, 교섭대표노조가 직원 직종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직원 직종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11,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가입된 택배 직종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가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F 노조는 참가인 내 택배 직종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근로면제시간 5,800시간 전체를 스스로에게만 배분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았는데, 관련 재심판정이 인정한 바와 같이 택배 직종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는 직원 직종 교섭단위와 분리된 택배 직종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가입된 택배 직종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함으로써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하는 주장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관련 재심판정이나 이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대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협의 요청 사실 등에 관한 증거)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