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22. 선고 2024구합857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C(D생, 이하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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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지입회사'라 한다)에 영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인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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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자동차 부품 운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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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4. 23:35경 피고보조참가인의 거래처에 화물을 하역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2021. 8. 25. 00:24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음

나.

피고의 2024. 7. 26. 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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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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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각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①

망인의 운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즉,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12 명의 화물차주를 두었는데, 구체적인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는 거래처가 일일 발주서를 제출하면 배차 순번에 따라 결정되었고, 배차 순번은 망인이 소속된 G노조 산하 H본부 I분회(이하 'H'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이에 따랐음

②

망인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업태: 운수, 종목: 화물)을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송경로에 따른 약정 운송비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 · 관리하였음

③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을 뿐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휴무일에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망인의 운송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송연정 김영완

각주1) 망인은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 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3호가 한정적으 로 열거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특정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