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외국인(C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11. 14.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방화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3. 4. 20. 참가인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2023. 4. 27.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2023. 5. 11.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각 받았다.
원고는 정직기간 중인 2023. 5. 12.경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려고 하던 중 참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되었다.
원고는 2023. 5.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임금을 미지급하고 폭언을 하였으며,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6. 15. 위 진정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참가인은 2023. 5. 23. 원고에게 ‘2023. 5. 23. 정직기간이 끝났으므로, 2023. 5. 24. 수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3. 5. 24. 출근을 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하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장을 메시지로 발송하고, 2023. 6. 7. 및 2023. 6. 8. 다시 원고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3. 6. 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가 2023. 6. 2.자로 5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하 ‘이 사건 이탈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23. 6. 12.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참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승인 하에 기숙사에서 머물다가 2023. 6. 29. 퇴거하였다.
원고는 2023. 8.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으로부터 2023. 6. 29. 부당해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9. ‘참가인은 고용변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을 뿐 원고에게 해고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충남2023부해***).
원고는 2023. 1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3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