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의 '2023년 일반직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 공고'상 일반직 경력 사무 4급(사후활용 투자유치) 분야의 공개 모집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한 후 2023. 12. 19.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이후 원고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전 직장 채용 당시 징계이력을 은폐하여 2021. 12. 3.자로 직권면직 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2023. 12. 28. 원고에게, '검증 과정 중에서 명확한 판단 · 결정을 위한 사안이 발생되어 임용보류 중임을 알려드리며, 결과 확정시 별도 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한 후 2024. 1. 10. 다시 아래와 같은 합격취소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합격이 취소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24. 4.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4. '원고는 채용전형절차에 따른 신원조회 중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참가인과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원고는 2024.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2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