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8. 5.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 3. 20.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신탁사업의 수주·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E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20. 8. 18.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인 F, G 및 원고의 배우자 H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I의 총 주식 2,000주 중 원고가 200주(지분율 10%)를, 배우자 H이 400주(지분율 20%)를 보유하였다(이후 2021년경 원고와 H은 원고의 모친 J에게 주식 합계 600주를 모두 증여하였다).
I은 2020. 9.경 청주시 흥덕구 K 대 1,206.2㎡(이하 ‘K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계획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주 3인으로부터 총 발행주식 1,000주를 78억 원에 양수하였고, E는 I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주선으로 2020. 12. 18. E와 K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7. 7. E와 제1차 담보신탁 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특약사항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 인허가 업무를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할 경우 이 사건 회사가 건축주의 지위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21. 11. 22. 공사도급계약을, 2021. 12. 2. 건축감리계약을 각 체결하는 기안문을 상신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E 사이의 K 토지 담보신탁계약은 2022. 2. 17. 해지되었고, 이 사건 회사와 E는 2022. 8. 4. 위 토지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의 정산을 마쳤다.
원고는 E에게 2021. 11. 18. 600만 원, 2021. 12. 16. 1,300만 원, 2022. 1. 7. 700만 원을 각 대여한 후, 2022. 6. 13. E로부터 원금 합계 2,600만원과 이자 합계 445,150원을 지급받았다.
N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22. 1. 3. O, P 및 원고의 모친 J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N는 청주시 흥덕구 Q 대 1,265.7㎡(이하 ‘Q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계획하던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 1. 25. R로부터 Q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주선으로 2022. 10. 21. N와 Q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2023. 4. 13. 청약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이 사건 회사는 2023. 11. 8. E로부터 원고와의 금전거래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뒤 원고에 대한 감사절차를 진행하여, 원고가 업무관계자인 E에게 여러 차례 사적으로 금전대여를 하고 그 대여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사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등이 E의 완전모회사인 I의 발기인이자 주주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가 E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 등 계약 체결을 주선한 사실,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N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음에도 원고가 N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 등 계약 체결을 주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3. 12. 8. 및 2023. 12. 21. 각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가 ① 고객(위탁자)을 상대로 수차례 사적 금전대차 실시, ② 본인(가족 포함)이 고객(위탁자)의 모회사 법인 설립 시 발기인 겸 주주로 참여하고 해당 회사와 이 사건 회사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업무진행(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을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 제7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50조 제2호, 제3호,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하였고(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2023. 12. 2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S),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8.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을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해고사유인 구체적 비위행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은 ‘증여 또는 향연의 수령 및 금전 차용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고객사에 대한 ‘금전대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모회사의 발기인 내지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와 고객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이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인 구체적 비위행위를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통보 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가 2023. 12. 21.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면직 통보서에는 징계사유로 ‘고객(위탁자)을 상대로 수차례 사적 금전대차를 실시하고, 본인(가족 포함)이 고객(위탁자)의 법인 설립 시 발기인 겸 주주로 참여하고 해당 회사와 이 사건 회사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K 토지 및 Q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감사를 받으면서 3차례에 걸쳐 질의응답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면직의 원인이 된 구체적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인사위원회 절차와 재심절차를 통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면직 통보서 내용과 달리, 원고가 E의 모회사인 I을 발기 설립하고 주주로 참여한 행위, E 인수 과정에서 지인 F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대납하게 한 행위 등 10여 개가 넘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각각의 행위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나누어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징계사유가 이 사건 면직 통보서와 달리 10여 개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E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행위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는 ’증여․향연․금전차용금지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회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하 ‘고객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 또는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직원이 고객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고, 직원이 고객 등에게 증여 또는 향연을 제공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문언의 의미를 넘어 직원이 고객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는 E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은 것이고, 그 이율도 약 연 3.54%로 이례적으로 높은 이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은 이자가 고객사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같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고객사에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부분 비위행위를 원고가 업무상 부정한 이익의 대가를 얻기 위해 E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그룹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금전을 대여해준 상대방이 고객사라는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주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50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본인과 배우자가 총 30%의 지분을 보유하던 I의 자회사인 E와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본인과 모친이 발기인으로서 회사 설립에 관여한 N와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청약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각각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원고의 가족 포함)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에게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임직원이 내부통제규정이나 이 사건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이행상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세칙 제13조 제1항은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신고를 하거나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의 체결로 이 사건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이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등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사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을 주선하고, 위 신탁계약을 이 사건 회사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 전환하려 한 점, 원고는 다른 직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융종사자로서 요구되는 자세와 준법의 중요성, 사적 거래행위 및 이해상충행위 금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은 점(을 제4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적정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2 징계사유만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약 6년 8개월을 재직하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사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게 하지는 못하였고,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는 면직사유에 관하여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사고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동 사고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 또는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50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이 사건 회사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거나 사고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