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합87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중앙회'라 한다)은 D조합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5. 6. 16. 참가인 중앙회에 입사하여 2023. 1. 1.부터 예금자보호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중앙회는 2023. 1. 31. 원고에게 '2024. 2. 2.자로 원고를 파면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24. 2. 13. 참가인 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중앙회는 2024. 2. 29. 징계의결기관에 재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하였다.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에게 통보한 재심청구 각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1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역시 편향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재심청구를 하면서 징계사유 유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로 주장하였으므로, 재심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참가인 중앙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 없이 재량만으로 재심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였다. ③ 새로운 인사위원회 구성원들로부터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 ④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징계절차를 유예하지 않았다. ⑤ 참가인 중앙회의 인사위원장은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을 포기하도록 회유하였다.

2)

관련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절차 또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참가인 중앙회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85조 제2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의결기관에 재심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 중앙회는 징계 재심을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심문을 통해 징계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인사관리규정 제80조 참조), 징계 재심을 임의적 절차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 중앙회는 재심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 중앙회는 재심 각하 사유로,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된 점, 자체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내규와 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의결을 한 점,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 없이 재심청구서의 주장만으로 파면처분이 변경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② 원고가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주장하는 동료 직원 및 대리기사의 진술은 원고의 징계사유를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고, 재심청구 당시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서면 등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다)

참가인 중앙회가 징계 재심을 임의적 절차로 정하고 있는 이상 이미 징계절차를 거쳐 파면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새로운 인사위원회 구성원들로부터 다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인사관리규정 제87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의 규정이므로, 참가인 중앙회가 자체 조사를 마친 후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참가인 중앙회의 인사위원장이 원고로 하여금 절차적 방어권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 당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약 30년 동안 참가인 중앙회에 헌신한 점, 수차례 포상을 받은 점, 정직 또는 지방 본부 전보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2)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사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및 별표 2 징계량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폭력, 성희롱의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으면 '파면-정직',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이 있으면 '정직-감봉',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이 있으면 '감봉-견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제82조 제5항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제1호),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호).

나)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제1행위 및 제2행위는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제3행위는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행위만으로도 최소 '파면-정직'에 해당하고, 여기에 제1, 2행위의 존재와 성희롱 무관용 원칙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고려하면 징계량 기준으로 '파면' 양정이 과도해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징계사유 발생 당시 56세의 남성으로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인 예금자보호실장(1급)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27세의 여성으로 예금자보호실 직원(대리)이었다.

라)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4. 3. 4. 휴직하였다가 2024. 9. 2. 복직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근로권, 건강권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2025. 3. 5.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710호), 항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성범죄 포함)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인 2022. 11. 16.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그 이후 포상내역이 없다. 인사관리규정 제82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성범죄인 경우 공적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징계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이전의 공적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