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888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4. 9. 1. 설립되어 상시 약 12,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철 제조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1. 30.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기로사업본부 설비팀에서 기술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방송사’라 한다)는 2023. 11. 29. ‘E’ 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F>라는 제목으로 ‘인천 B에 근무하는 아이 셋 유부남이 미혼 항공사 기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미혼 여성과 불륜 행위를 했으며, 그 여성을 이용해 초대남을 모집했고, 성관계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을 방송(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3. 12. 29. ‘복무규율 위반(회사 명예훼손)’을 사유로 원고를 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10. 8.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1)

참가인이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미혼의 항공사 기장이라고 속여 2023. 1.경부터 1년여간 G과 불륜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G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G과 성관계를 할 초대남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면담 기록 등으로 확인된다. ② 이 사건 방송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도하였고, 위 방송분이 게재된 유튜브 채널에 “B”이라는 댓글이 다수 달리며 참가인이 언급되었다. ③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기업질서와 근무 분위기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징계시행규칙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손을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비난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② 이 사건 방송사가 원고의 행위를 보도하고 원고가 “인천 B” 직원으로 드러나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③ 참가인의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엄벌을 요구하는 등 근무 분위기나 직장 내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였다. ④ 다른 직원의 성희롱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를 들어 형평에 어긋난 징계라 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대부분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것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 즉 ① 원고는 초대남을 구하려는 시도만 하였을 뿐 실제로 초대남을 불러 3명이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장면은 G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으며, ②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이 사건 방송사의 허위 보도에 의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징계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③ 사적인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하다는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2 내지 5, 9, 10, 13, 15, 20,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들 역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25. 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1966,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중 이 사건 해고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① 원고와 G은 처음에는 성매매 목적으로 만났으나, 이후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② 원고가 2023. 11. 9. 온라인에 초대남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③ 원고가 G에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후 G이 원고의 요구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존재한다. ④ 원고, G과 함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초대남)와 원고 간의 메시지 대화가 존재한다. ⑤ 원고가 G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이상 성행위를 강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가 존재한다. ⑥ 원고가 G에게 초대남과의 성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한 카카오톡 대화가 존재한다. ⑦ G이 원고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언제 찍었는지를 묻고,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2023. 9. 25. 자 카카오톡 대화가 존재한다. ⑧ 원고가 카카오톡으로 G에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자 G이 “아 진짜 신고할거야”, “몰래 찍지 마셈 진심 철컹”, “나는 찍는 줄 몰랐는데 보여줘서 알았잖아 참나”, “사진 뭐에요 진짜. 사진 ㄴㄴ”, “삭제 플리즈”, “아 진짜 사진 ㅠㅠ”이라고 대답한 2023. 11. 13.자 카카오톡 대화가 존재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1)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성질과 정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 그밖에 원고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징계사유의 배경사실이나 지엽적인 세부사실에 불과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G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9316)을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인정을 달리 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방송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였으나,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이 사건 방송사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전부 또는 대부분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된 데에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근로관계 외부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이기는 하나, 언론에 의해 공론화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 및 사내 질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