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3. 선고 2024구합908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7. 국가정보원에 임용된 후 현재 특정 4급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나.

원고는 2024. 6. 17. '2024. 2. 8. B 직원<1>에게 욕설 및 인격 모독성 폭언을 하였고, 평소 본인이 검토한 보고서를 상관이 수정하거나 주변 직원들이 자신의 생각에 맞추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고성으로 공개 비난하는 등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다'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부서장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24. 6. 27. 피고로부터 2024. 7. 1.부로 ○○○○○○진흥원(이하 '이 사건 파견기관'이라 한다) 파견근무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경고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9. 24. 절차상 하자를 들어 이 사건 경고처분을 취소하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소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28호증, 을 제3, 4,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서장이 감찰조사를 하지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사유를 근거로 위법한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였고, 위 경고처분을 근거로 그 후속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필요가 없었고, 원고의 생활상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원고와의 파견 협의도 없이 부서장의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앞서 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근거, 갑 제3 내지 11, 14 내지 27, 29 내지 35호증, 을 제1, 2, 5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파견되기 직전에도 이 사건 파견기관에 다른 직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2024. 7. 1.부로파견에 관한 정기인사를 통하여 기존에 파견되었던 직원에 대한 복귀 명령과 원고에 대한 파견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인사순환의 방안으로 매년 7월 1일 무렵 정기적으로 이 사건 파견기관에 직원을 1년 단위로 파견하여 왔다고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대외기관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대외기관 ○○직원 ○○ 지침」에 의하면 '①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②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학력, 경력 등)을 갖춘 직원,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직원'이라는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파견직원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파견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경력, 산업보안 및 대외기관 교류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한 점, 경제학 전공으로 동 분야 전문성을 갖췄으며, 관련 보고서·첩보도 다수 작성해와 이 사건 파견기관에서도 적절한 업무수행 기대된다'라고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 파견기관은 산업기술의 혁신·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 점, 원고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입사 이후 경제 안보 및 대외기관과의 교류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검토 및 판단이 피고의 내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난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 소속 부서 내 직원들 다수가 원고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원고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상황으로 사무실 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함께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 인화 등과 같은 사정을 함께 감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서기관 직급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에는 변동이 없는 점(4급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원 관리 비용은 대외기관 파견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데 이는 파견지에서 관리할 하급 직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파견기관과 국가정보원 간 거리는 7.6k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측 인사담당관은 2024. 6. 18. 원고에게 부서장과의 면담을 안내하였고, 해당 면담에서 부서장은 원고에게 대외기관 파견인사 조치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사담당관은 다음 날 원고에게 선호하는 대외기관을 물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답변하지 않자, 인사담당관은 2024. 6. 20. 원고에게 금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임의 배정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자 결국 2024. 6. 26. 이 사건 파견기관으로 배정한 직후 원고에게 구체적인 파견 일자와 일정을 안내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호하는 대외기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파견 절차와 일정 등을 단계적으로 공유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설령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 사건 경고처분을 근거로 부서장이 강요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피고의 파견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경고처분과 관련된 근로자간 갈등과 같은 사정도 함께 감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파견기관이 원고 소속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물색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부서장이 일부 과정을 수행한 것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아닌 부서장이 강요한 조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각주1) 피고 직원의 실명, 파견 기관명, 피고의 내부 지침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한 사항은 비실명으로 언급하기로 한다(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