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6. 7. 1. 비영리 사단법인인 원고에 입사하여 비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는 2020. 10. 22.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21. 1. 13. 참가인을 사무국 차장으로 발령하였다.
D 이사장은 2021. 1. 중순경 회원 정비를 목적으로 원고의 회원들로부터 입회신청서 및 정회원 등록서 등을 제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E 등 3명의 위임을 받아 2021. 1. 19. 및 2021. 1. 22. 정회원 등록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였고, 2021. 1. 30. F으로부터 입회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참가인은 2021. 2. 4.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실제 참석한 G 이사, H 감사를 참석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021. 2. 19.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G 이사는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전원 출석'이라고 기재하였다.
D 이사장은 2021. 2. 19. 이사회를 통해 원고의 총회 정회원 명부에 기재된 총원30명(2021. 1. 4.자 원고의 총회 정회원 명부 기준) 중 4명을 제외한 26명의 정회원을 제명, 고령, 불법총회 소집요구 서명 등의 이유로 의결권이 없는 준회원 내지 특별회원등으로 변경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반영하여 2021. 2. 22. 외교부에 2021. 2. 19.자 수정 정회원 명부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1. 2. 22. '일시: 2021. 2. 26. 오전 10시, 장소: 서울 구로구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강당, 안건: 임직원 해임 결의, 신임 이사 선임 등'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21. 2. 26.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G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J를 이사로, K, L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총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공증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사록과 회의록이 각각 존재한다.
한편 원고의 총괄부장 O 등은 2021. 2.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경영진은 이를 경영권 침탈을 위한 불법총회라고 판단하여 위 임시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2021. 4.경부터 2021. 6.경까지 원고 소속 직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2023. 3. 29. 임시총회에서 이사진이 교체되었고, 같은 날 G 이사가 원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24. 2. 8.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4. 2. 13.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4. '제1 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 무단 변경, 회원명부 조작 관여,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 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제1 징계사유 중 정회원 등록신청서의 허위 작성 내지 입회신청서 제출일자를 위조하였다는 부분과 제2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Q),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G 이사는 이 사건 총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2024. 9.경 서울구로경찰서에 참가인등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구로경찰서는 2025. 3. 7. 참가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갑 제4, 5호증).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총회 회의록 등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등기를 마치는 비위행위(이하 '총회 회의록 관련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참가인을 해고하기에 충분하다.그럼에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총회 회의록 관련 비위행위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부분에 총회 회의록 관련 비위행위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는 '이사 J의 선임을 도모하고자 2021. 2. 26. 총회 회의록, 관련 진술서 및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업무 진행'을 출석이유로 들고 있는 점, ②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서론 부분에는 '참가인이 불법 이사 선임 관련 문서의 허위 작성 행위 등을 하여 해고의 중징계를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참가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총회 회의록 관련 비위행위도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에게 총회 회의록 관련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총회 소집통지서 등에 의하면 2021. 2. 26. 10: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G 이사를 해임하고, J를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총회 장소및 시간, 안건이 총회 소집통지서 내지 P의 진술서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등이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이 기재된 경위나 이유, 참가인의 관여 정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참가인이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서울구로경찰서장은 2025. 3. 7. 참가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총회 회의록 관련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을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로 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은 정당하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가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삼은 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의 무단 변경과 그에 따른 회원명부 작성 관여, 2021. 2. 4.자 및 2021. 2. 19.자 각 이사회 의사록의 허위 작성만이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이 원고의 정회원 자격의 변경과 그에 따른 회원명부 작성에 관하여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 내부에는 분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당시 원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게 그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비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1. 1. 13. 원고 사무국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총회, 이사회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회원 자격의 변경과 그에 따른 회원명부 작성, 2021. 2. 4.자 및 2021. 2. 19.자 각 이사회 의사록 작성을 담당하게 된 것이어서 그 업무 처리 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참가인이 앞서 본 비위행위를 통해서 사익을 도모하였다거나 어떤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