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원고는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골프아카데미 운영업, 골프 관련 용품 도소매업, 기계장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참가인은 2023. 3. 13. 원고에 입사해 원고의 종된 사업인 D점 및 이를 폐업하고 같은 곳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E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24. 1. 10. 부당하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실경영자는 F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G, D점, E, H등 4개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인 2023. 12. 10.부터 2024. 1. 9.까지(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이 사건 해고시 원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I).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 4, 5, 7, 9호증, 을가 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D점에서만 근무하였으므로,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도 위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산정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는 연인원 101명이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3.25명(101명/31일)이고, 5명 미만 가동일이 29일이므로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다. 주식회사 G, E, H는 각각 원고와 독립한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합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 근로자들을 합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2021. 9. 8. '포천시 J'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골프아카데미 운영업, 골프 관련 용품 도소매업, 기계장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는 K, 사내이사로는 F, L, 감사로는 M이 각 등기되어 있다. K은 F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종된 사업장으로 2021. 9. 17.부터 서울 강서구에 부동산 임대업을,2022. 9. 20.부터 골프연습장인 D점을 각 운영하였다. D점의 소재지는 '인천 서구 N건물, 9층'(이하 'N건물'라 한다)이다. 원고는 2023. 11. 28. 본점을 N건물 9층으로 이전하였다.
F은 2019. 6. 26. 부산 해운대구 O에 주식회사 G를 설립했고, 종된 사업장으로 2021. 10. 20.부터 부산 해운대구, 서울 마포구, 고양시 일산동구에 부동산 임대업을,2022. 8. 16.부터 서울 강서구에 P 마곡점 한식업을 운영했다. 주식회사 G는 2023. 11.28. 본점소재지를 N건물 Q호로 이전하였다.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는 K, 사내이사는 F, R(F의 아들이다), 감사는 M이다.
F은 2022. 12. 23. N건물 S호에 H를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23. 3. 13. 참가인과 사이에 2023. 3. 13.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무지는 'D점', 업무내용은 '인포메이션'(안내데스크에서 회원가입 · 유치),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다만 교대제 근무 및 탄력적 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경우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의함), 임금은 월 250만 원(포괄기본급 230만 원과 중식비 20만 원) 등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D점의 인포메이션 업무는 평일에 오픈조(06:00~15:00), 마감조(14:00~23:00), 주말에 오픈조(08:00~17:00), 마감조(12:00~21:00)가 교대로 운영되었다. D점 소속 근로자의 2023. 12. 총 근무시간은 참가인 161.5시간, T 180시간, U 197.5시간, V 197.5시간이고, 휴무일(병결 포함)은 참가인 10일, T 8일, U 7일, V 7일이다. 참가인은 2023.12. 28., 12. 29. 각각 06:00 출근하여 06:30 조퇴했고, 2023. 12. 30., 12. 31. 휴무하였다.
D점은 2024. 1. 1. 자로 폐업하였고, 2024. 1. 1. W건물 X~Y, Z, AA, AB~AC호에 'E'이라는 상호가 K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되었다. D점에서 근무하던 참가인, T, U, V은 E에서 그대로 근무하였다.
F은 2024. 1. 10. 14:52 참가인에게 '개인사유로 근무시간을 다하지 못해 다른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르지 않아 회사의 입장은 참가인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고예고에 대한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추가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맞게 신고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고 회사 내 규정대로 부득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B 메니저.docx'라는 파일)를 첨부하여 '상기 내용으로 회사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니 내일부터는 회사 분위기상 출근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업무 단체방에서 나가기 바란다. 내 사업장에 오면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M 등이 포함되어 있는 'D점'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참가인은 과 거부터 근태가 좋지 않아 회사 규정을 자의로 해석하여 회사 발전에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노동법 규정에 따라 해고처리하기로 결정한다'고 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을가 제3, 5, 6 내지 19호증, 을나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주식회사 G 등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G, D점, E, H의 각 사업목적 내지 업종, 대표이사 내지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다르고, 본점소재지 내지 사업장 주소가 N건물 9층의 각 호실로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G, D점, E, H 는 모두 F이 사용주로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대표이사,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는 모두 F의 배우자 K이고, 원고 사내이사 L은 F의 며느리이며,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는 F과 F의 아들 R이며, H의 사업자등록자는 F이다. 또한 원고의 감사 M은 주식회사 G의 감사이다. 즉 원고, 주식회사 G, D점, E, H는 F을 중심으로 그 배우자, 자녀, 며느리 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L은 '경력증명과 확인서'(갑 제46호증의 2)에서 경력사항으로 2019. 7.부터 2021. 11.까지 주식회사 G, 2021. 11.부터 2024. 8.까지 원고에서 근무하였다면서 "상기 본인은 2011년부터 F 회장님 경영회사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며 E의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G의 실제 사용자가 F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위 확인서 내용과 관련하여 L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참가인이 2024. 1. 10. 보낸 E에 관한 '매출매입일보 및 현금출납부 보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의 받는 사람은 'AD'인데(갑 제54호증의 2), AF이 2024. 1. 10. 보낸 H에 관한 'H - 마감보고(매출매입일보 및 현금출납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는 사람도 같은 사실, 아래 2) 및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이 D점, E, H의 점장 대행 · 매니저 등으로 L을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등 단독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를 하고 있는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를 비롯한 위 각 업체의 실질 사업주는 F이라 할 것이다.
F은 2024. 1. 10.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E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F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일 뿐임에도 이처럼 개인사업체인 E의 직원인 참가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D점은 원고의 종된 사업장이었으나, E은 K의 개인사업체로, 원고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그로써 참가인은 2024. 1. 1.부터 근무장소와 업무가 소속을 달리하게 되어 2024. 1. 1. 이전과 이후 전혀 달리 판단받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사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점, E, 주식회사 G, H 모두가 F이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임이 인정되므로, D점이 E으로 변경되면서 개인사업체로 등록되었다는 사정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F이 원고의 사내이사라는 직책 외에 원고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더욱이 원고는 2024. 1. 1. 이후에는 E이 K의 개인사업체로 변경되어 원고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F이 K의 배우자라는 사실 외 E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K의 개인사업체라고 주장하는 E의 직원인참가인을 단독으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2024. 1. 1. 이후 E이 원고의 종된 사업장이 아니라 K 명의의 개인사업장이 되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F이 원고, D점, E 등의 사업주라는 것을 뒷받침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주식회사 G 등 위 각 업체의 등기부등본 내지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소재지 또는 사업장이 N건물 9층의 각 호실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원고, 주식회사 G, E, H가 각 다른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를 포함한 F이 운영하는 5개의 사업체는 모두 N건물 9층을 본점 또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있고[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가 제5호증의 1. 2023. 12. 28. 발급)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에는 D점이 등재되어 있고, 그 소재지가 N건물 9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2024. 5. 7. 발급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된 사업장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D점이 2024. 1. 1. 폐업하면서 E이 N건물 9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고 및 주식회사 G도 각각 2023. 11. 28. 본점소재지를 N건물 9층으로 이전한 사실, 주식회사 G가 임차인인 N건물 Q호, E이 임차인인 N건물 X호 등 총 9개 호실, H가 임차인인 N건물S호의 각 임대인은 원고인 사실, 공간적으로도 D점이나 E은 H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등 D점이나 E의 직원들이 H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위 각 골프연습장이 공식적으로 회원들에게 H에서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포함한 위 각 업체는 실질적 사용자 F을 통한 유기적 관련 아래 공간적으로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E'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가 제17호증)에서 M은 "H 점장, E 매니저 업무를 맡으실 분"이라며 L을 소개하였고, F은 L을 "E 점장 대행으로 임명한다"거나, L에게 '청룡이벤트' 관련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2024. 1. 4.경에는 "검단 직원에게 마지막 경고한다. L은 카페 점장이고, E 업무는 지원업무만 한다. E의 지침 받을 업무는 회장에게 받아야 한다. 간단 업무는 M 통해서 보고하고, 중요 업무는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위 'AE' 및 D점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나 제1호증의 1)에는 L, M, 참가인 등도 '출근', '퇴근' 등으로 각 출퇴근 메시지를 올렸고, AF은 '카페 오픈, 출근'이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D점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는 F이 대화방에 있는 직원들에게 'L은 E 점장은 해임하고 H 지점장으로만 근무한다. E 점장은 조만만 영입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회장이 점장 역할을 하고, M과 L이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내용, 그에 대해 L이 '알았다'고 하는 내용, F이 '카페에 크리스마스트리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E 관리 매뉴얼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 사은품 관련 지시 내용, H 디저트 메뉴 선정을 공모한다는 내용이 있다.
'E 매니저'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나 제1호증의 2)에는 L, 참가인, T, AG, U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L이 게시한 메시지에는 '카페 알바', '메뉴판', '카페 현금 매출', 'H 루프탑 관련 현수막'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E 레슨'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 등 직원들은 위 대화방에서 'AH 랜섬웨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식'을 전하거나, L에 대한 '카페 현금매출', '카페 일반매출' 처리 방안에 관한 문의, 골프연습장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처리 방안, 미수금액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L은 참가인, T, U, AG, V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D점에 관한 회원 관리, 골프연습장 관련 여러 사항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성탄 이벤트 등에 관한 지시 등을 하거나, 골프 강사들의 퇴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참가인도 '금고시재', '미수', '수당 입력'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카카오톡으로 L에게 H 관련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하였고, AI(E의 점장이다)에게 카카오톡으로 'A 채용 - H 바리스타 모집'에 관한 내용을 채용 어플리케이션인 잡코리아와 알바천국에 올린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AI은 참가인에게 'H 일보', '카페근무'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위 카카오톡 대화에 업로드된 2023. 6.경의 'E 업무일지'에는 '카페 근무'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근무자 이름이 수기로 추가되어 있다. 한편 위 카카오톡에는 'AJ홀/주방 모집공고'('서울 강서구 AK')라는 제목으로 원고와 주식회사 G가 각각 공고를 한 내용, AI이나 'E의 상무'인 AL(원고는 주식회사 G의 상무라고 주장한다)이 참가인에게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AJ', 'AM'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골프연습장에 관한 내용과 카페 청소, 맥주통 관리, 재고 관리, 카페로 온 부재중 전화, H의 POS기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2023. 12. 7. 'AN'를 수신자로 하여 'E, H-매출매입일보 및 현금출납부 보고'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그에는 '매출매입일보(H 2023), 현금출납부(H 2023), 현금출납부(E2023), 매출매입일보(E2023)'이라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L도2023. 12. 4.경 참가인, U, AG, T, AF, V을 수신자로 하여 '매출매입일보를 공유한다'는 제목으로 위 4개의 파일과 '레슨북회원자료'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⑦ E의 광고 등에는 "골프와 최고급 휴식공간"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하면서 "D점& H", "N건물 9층"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H에 관한 2023. 9. 6.경의 안내 사항에는 'D점 등록 회원에게는 고급커피 및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카페직원 출근 전이나 퇴근시에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제공한다'거나 '커피와 음료를 D점에서 실시간 카드 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 또한 M도 2023. 12. 18. 위 'AE'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D점 & H", "신년맞이(청룡의 해) 신규회원 특가 할인 이벤트"에 관한 홍보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D점, E, H, 주식회사 G는 업무와 회계가 각각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L, 참가인, AI 등이 위 각 업체의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도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G, H는 F이 파악하기 쉽도록 스케줄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관리하였던 사실, L은 원고와 주식회사 G에서 경리업무를 한 사실, H에서 근무하던 AF은 2023. 9. 1. 원고에 입사하였고 2023. 12.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D점에 관하여 'F의 업무지시가 지점장인 AI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AI이 퇴사한 후에는 주식회사 G의 상무 AL이 2025. 11.까지 업무지시를 담당하였다'는 등 주식회사 G와 D점이 실질적으로 F의 지휘에 따라 운영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25. 7. 29. 자 준비서면).
원고 사내이사 L, 감사 M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
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 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L을 E의 매니저, H의 점장으로 임명하거나 그 중 일부에서 해임하는 내용, F 스스로 M과 L을 E의 점장 역할을 할 자신을 도와 줄 것이라고 공표하거나, L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① 원고 사내이사 L은 원고 등 위 각 업체의 사업주인 F의 며느리로 F의 지휘 · 감독 아래 D점 및 E, H에서 각 매니저 내지 점장 등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L 스스로도 F 경영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③ M도 자신의 경력에 주식회사 G 감사, 주식회사 AO 이사, 원고 재무팀 이사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F과 사업상 파트너로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급여대장(갑 제40호증)에는 L, M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L, M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한편 L과 M은 참가인, T, AF 등과 마찬가지로 'AE'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출근', '퇴근'이라는 메시지를 올린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L과 M은 F에게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실질적 사용자인 F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L, M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수
원고, 주식회사 G, D점, E, H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위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산정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장인 원고, 주식회사 G, H, D점, E의 근로자는 참가인, T, U, V, L, M, AF(H) 등 상시 5인 이상이다[D점에서 근무하던 AG은 2023. 12. 22. 퇴사하였다. 원고가 2023. 12. 10.부터 2024. 1. 9.까지의 상시근로자라 주장하는 T, U, AG(2023. 12. 22.까지), V, 참가인만으로 산정한 연인원 101명에 L, M, AF을 추가하면 연인원 194명이 되어 상시근로자 수는 6.25명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인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2>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고,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1원고는 을가 제16호증과 관련하여, D점 또는 E의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할 뿐인 참가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사무실을 출입하여 D점의 부산은행 법인계좌 등을 취득하여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원고는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으로 F이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 등을 제출하면서, 그 판결에는 참가인의 실제 근무지인 E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인으로 산정되었다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들은 증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위 판결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인 2025. 9. 29. 선고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근로관계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원리가적용되므로(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그에 구속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다른 한편 원고 주장 판결은 F을 '원고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완전히 분리된 개인사업체인 E점의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를 판단하지도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이 F이 운영하는 원고 외 다른 각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심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