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2. 11. 16. 참가인과 6개월(2022. 12. 12.부터 2023. 6. 11.까지) 간의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의 신발 브랜드인 'D'에서 디렉터로 근무하였고,2023. 6. 14.경 참가인과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일한 직책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3. 12. 19.경 이명 및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2024. 1. 3. 참가인의 E 상무(현재 참가인의 대표이사이다)와 면담 과정에서 3개월의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E 상무와의 논의 끝에 1개월 단위로 나누어 병가를 사용하되 경과를 보아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4. 1. 11.부터 같은 달 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24. 2. 1.부터 같은 달 29.까지 질병을 이유로 휴직하였으며, 위 휴직을2024.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① 2024. 3. 13. 참가인의 F 상무와, ② 2024. 3. 27. 참가인의 E 상무와, ③ 2024. 4. 5. 참가인의 인사팀장 G과 각각 원고의 복직 후 직무 등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이하 순차대로 각각 '제1차 면담'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고, 제1, 2, 3차 면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면담'이라 한다).
원고는 2024. 4. 8. '참가인 측은 이 사건 각 면담 시 원고에게 D 디렉터로의 복직불가 방침을 통보하였는데, 디렉터로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이메일을, 이어 2024. 4. 9. '참가인 측은 원고가 D 디렉터로 복직, 출근, 근무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거부하였다. 원고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던 중에 위와 같이 부당한 사직을 강요 및 통보받음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관계는 2024. 4. 5.부터 참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끝났고, 원고가 절대로 사직한 것이 아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메일을 각각 참가인에 발송하였다.
참가인의 인사팀장 G은 원고의 위 각 이메일에 대하여 2024. 4. 11. 원고에게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중인 상황에서 향후 복직 이후 근무 관련 상의를 하였을 뿐이다. 해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원고가 2024. 4. 하순경까지 휴직을 신청하였던 만큼 충분히 건강을 회복한 후 2024. 5. 2. 출근하면 된다. 원고가 복직 후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는 2024.5. 2. 출근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G은 2024. 4. 26. 다시 원고에게 '이전에 연락드렸던 것처럼 2024. 5. 2. 출근 부탁한다. 복직 시 직무는 복직서 작성하면서 설명하겠다.'는 이메일을, 같은 날 E 상무에게는 원고가 복직할 경우 원고에게 부여할 직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각각 발송하였다.
G은 2024. 5. 2. 재차 원고에게 '금일이 2024. 4. 30. 휴직 종료 후 첫 출근일인데 출근하지 않아서 연락하였다. 무슨 일이 있다면 연락을 부탁하고, 내일 출근하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에 앞서 원고는 2024. 5. 1.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면담을 통하여 원고를 해고 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27.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면담을 통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L).
원고는 2024. 8.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4. 10. 28. 위 초심판정과 대체로 비슷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내지 20호증 및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 측은 이 사건 각 면담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본래 직무인 'D 디렉터'로 복귀할 수 없다는 부당한 방침을 밝히는 한편, 위로금 지급을 제안하며 사직을 종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나아가 'D' 브랜드의 매출 부진은 전적으로 원고의 탓이라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나 해고예고 등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바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사실과 갑 제14 내지 16, 17 내지 20, 35호증 및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 측 F, E, G이 순차로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각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복직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D 디렉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을 넘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 상무는 제1차 면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D 자체가 너무 힘들다. 빨간불이 맨날 D만 들어온다. 다만 원고가 그만둘 수 없다면 유통이나 MD로 간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E 상무는 제2차 면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역 부족이었던 것 같다. 원고의 장점이 D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원고가 복직한다면 참가인으로서는 현장에서 도와주는 현장지원셀 정도의 직무 정도를 제안하는데, 현재로서 그렇다는 것이고 전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사직을 한다면 공헌을 고려해서 2~3개월분의 급여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G 인사팀장은 원고가 반복하여 복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제3차 면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참가인이 D 디렉터 직무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D의 디렉터로 복직할 수는 없다. D의 매출이 작년에 700억 원 정도였는데, 참가인 내 매출 700억 원짜리 디렉터는 없다. D이 조금 더 커져야 이 직무가 유지되었을 것 같다. (원고의 입장에서) 직을 참가인에 유지하면서 기간을 벌어놓고 이직 준비를 하면서 위로금을 받는 것도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된다.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면담이 종료된 이후인 2024. 4. 9. 및 같은 달 10.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자, 참가인 측 G은 원고에게 2024. 4. 11. '해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휴직 기간 종료 후 2024. 5. 2. 출근하면 되고, 그 때 직무를 다시 논의하자.'는 이메일을, 이어 2024. 4. 26. '2024. 5. 2. 가산사옥으로 출근 부탁한다. 복직 시 직무는 복직서 작성하면서 설명 드리겠다.'는 이메일을, 2024. 5. 2. 재차 '첫 출근일인데 결근하였으므로 다음 날 출근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각각 보냈다. 또한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도 원고가 출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2024. 5. 1.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발령한 후 현재까지도 인사기록상 원고를 퇴직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7호증 참조).
원고가 당초 'D 디렉터'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상 참가인이 원고로 하여금 항상 'D 디렉터'의 직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의 '근무 직종' 부분에는 '디렉터. 단, 직종이나 담당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전보,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참조).
M 상무가 원고와 제2차 면담을 하면서 원고가 종전에 수행하던 '디렉터' 직무와는 상당히 다른 '현장셀링직'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다른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후 참가인 측은 내부적으로 원고의 복직 시 직무로 '스포츠BU 공통PJ TF실장'직을 검토하거나, 원고에게 '복직 시 수행할 직무에 관하여는 다시 논의해보자.'는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추가로 강조하는 사정 또는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원고가 'D' 브랜드의 디렉터로 근무할 동안 위 브랜드의 매출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참가인 입장에서 실적이 부진하였던 위 브랜드의 '디렉터' 지위를 폐지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가인이 원고의 담당 직무 외에 급여 등 다른 근로조건을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정도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면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수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참가인은 2024. 5. 31. '참가인이 원고에게 의자, 모니터 받침대, 모니터, 책상 위 받침대 각 1개를 반환하였다.'는 반납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위 각 비품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24호증 참조), 이는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2024. 5. 30. 참가인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참가인의 사옥 내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개인 물품을 반환받고 이와 동시에 원고가 보관하던 참가인의 물품을 반납하고자 한다는 요청을 하자 참가인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므로(갑 제32호증의1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면담을 통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G은 2024. 7. 18.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난 번 지노위에서 퇴직처리로 요청을 주셨는데요. 퇴직일자를 4. 19.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해당 일자가 맞을 지 문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갑 제27호증의 1 참조), G은 원고가 2024. 6.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원고는 해고 종용에 못 이겨서 2024. 4. 9. 사직 내지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어(갑 제35호증 제3, 9, 25면 등 참조) 위 주장의 취지를 확인하고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이메일을 들어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면담을 통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원고 측 변호사는 2024. 11. 8. 참가인 측에 '왜 아직 원고를 퇴직처리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빨리 퇴직 처리를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위 이메일이 참가인이 원고를 이 사건 면담 시 해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이메일은 참가인이 이 사건 면담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하여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면담을 통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