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야간보호기관인 'A 주식회사 B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의 운영자
피고의 2024. 8. 2. 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처분사유
J11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아래 휴가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없는 선연차임에도 이를 근무시간에 산입하고, 월 근무시간 충족을 전제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음.
사무국장 C의 2023. 12. 28. 반차, 12. 29. 연차
요양보호사 D의 2023. 3. 30. 연차
2022. 10. 및 2022. 11. 입소자 현원 변경으로 이 사건 기관의 의무배치 종사자 수가 달라지고 가산점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음.
J12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다음 외박에 관해 외박 수가(급여비용의 50%)가 아닌 급여비용의 100%를 지급받음.- 수급자 E의 2024. 1. 2.~1. 3. 외박
수급자 F의 2024. 1. 27.~2. 3. 외박
수급자 G의 2022. 9. 3.~2022. 9. 5. 외박
수급자 H의 2022. 4. 20. 외박
처분금액: 28,352,700원(그중 C 관련 처분금액은 22,724,890원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사유 중 C 관련 부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2023. 12. 28. 반차, 2023. 12. 29. 연차를 제외하고도 별지 2 기재와 같이 2023. 12.에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0시간을 초과하는 166시간 52분을 근무하였다.
08:30 이전, 17:30 이후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인정한 근무시간148시간 외에 C은 2023. 12. 16., 22., 23., 28.(이하 '원고 주장 추가 근무일자'라 한다)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고 초과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그 근무시간은 각 ① 4시간 2분, ② 4시간, ③ 1시간 30분, ④ 4시간 34분 합계 14시간 6분이므로 C의 근무시간은 162시간 6분(= 148시간 + 14시간 6분)이다.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8항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는 제1항에서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하면서도 제4항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3. 12. 29.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요양기준실 제2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사목은 연차 유급휴가 등의 월 기준 근무시간 산입 요건에 관해 정하고 있다.
원고는 C의 2023. 12. 28. 반차 사용시간, 12. 29. 연차 사용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선연차 사용시간이라는 점을 다투지 않고 있고, C의 2023. 12. 근무시간에 12월 1, 4~6, 8, 9, 11~15, 18~21, 24, 26, 27일 각 8시간씩 144시간, 12월 22일 오전 4시간 합계 148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C이 원고 주장 추가 근무일자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023. 12.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 주장 추가 근무일자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전자적으로 작성한 C의 월근무내역표에는 C의 2023. 12. 근무시간이160시간(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2023. 12. 28. 반차 사용시간 4시간, 12.29. 연차 사용시간 8시간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C의월 근무시간을 160시간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그 월근무내역표에는 C이 원고 주장 추가 근무일자에 이 사건 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C은 2024. 5. 29.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공단(피고)에 신고한 본인의 근무내역이 실제 내역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C의 2023. 12. 월 근무시간을 148시간(= 월근무내역표상 160시간 - 월 기준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없는 연차 사용시간 합계 12시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의 출퇴근기록(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을 주된 근거로 C이 원고 주장 추가 근무일자에 이 사건 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위 출퇴근기록이 지문인식 등으로 관리되어 위변조가 어렵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사후수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가 2023.12. 23. 출근시간이 08:00:00 즉 8시 정각, 퇴근시간이 10:00:00 즉 10시 정각에서 단 1초의 오차도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자 위 시스템이 출퇴근 기록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2023. 12. 23. 자 출퇴근기록이 사후에 수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23. 12. 23. 자 출퇴근기록을 신뢰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후수정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전자적으로 작성된 C의 월근무내역표 등에 반하는 나머지 2023. 12. 16., 22., 28. 자 출퇴근기록도 믿기 어렵다.
원고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C의 월근무내역표 '출력본'에 C이 원고 주장 추가 근무일자에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도 C이 위 4개 일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는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서 당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고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데다가 그 기재시점을 알 수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원고는 C의 휴대폰 발신내역을 근거로 C이 2023. 12. 16. 등에 이 사건 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C의 휴대폰 발신내역상 2023. 12. 16., 22.,28. 별지 2 기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에 C이 휴대폰을 사용한 장소가 이 사건 기관 인근이 있는 '대전시 유성구 I' 내지 'J' 부근인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전자적으로 작성된 C의 월근무내역표나 '공단(피고)에 신고한 본인의 근무내역이 실제 내역'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C의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C이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C이 위와 같은 일자에 이 사건 기관에 출근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C 관련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기관이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현지조사 과정 등에서 피고의 자료 제공 요청에 최대한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 관련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문언상 피고에게는 재량권을 부여되어 있지 않고, 위 규정에 따른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원상회복시키려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처분 여부나 범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조용민 윤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