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구합9256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3. 1. 9.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충격과 죄책감, 일부 직원들의 인사 관련 문제제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려 2024. 1.경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24. 2. 5.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4. 5.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4.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5, 1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이사장이 경영전반에 대해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인 점, 망인은 E 이사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의 급여수준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수준이었던 점, 망인과 이사장은 엄격한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망인은 E 이사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아래 3)항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3,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임원으로서, 「D 설립 및 운영 조례」 , 이 사건 법인 정관 등에 기하여 이 사건 법인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일반직원과는 달리 「임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군포시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성과에 연계된 보수를 지급받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법인은 군포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이 사건 법인의 기관장인 군포시장은 2023. 1. 9. 위 법률 제9조, 「D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이 사건 법인 정관 제8조에 따라 망인을 임기 2년의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로 임명하였고, 그다음 날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법인 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나)

「D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이 사건 법인 정관 중 임원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이 사건 법인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임원인사규정」 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함.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실제 기관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자도 성과계약을 체결함.'이라고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망인은 2023. 1.경 군포시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