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925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0. 10. 피고에게 '피신고업체의 대표이사인 피신고자가 확정보험료신고와 관련하여 외주비를 상품구매로 허위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를 허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12. 15.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신고를 송부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신고업체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77,924,720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에 피신고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4. 6. 27. 피신고업체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따른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피신고업체는 2024. 7. 3. 과태료 80만 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4.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8. 12.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신고업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허위 신고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고업체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피고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들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로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목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호 본문 및 제6조 제4호에서 '"공익신고"란 피고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별표에는 고용보험법(제34호), 산재보험법(제207호)은 규정되어 있으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제5호에서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은 피신고자가 확정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외주비를 상품구매로 허위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열거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이 사건 신고와 같은 내용의 보험료 허위신고 행위와 관련하여 벌칙 규정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도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신고업체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제57조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피고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목에서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은 피신고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허위 신고하여 과소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및 그 이행'과 관련된 행위(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제57조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김병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