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6. 선고 2024구합933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초국적 기업집단인 C 그룹의 대한민국 내 계열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F에 입사하였다가, 20**. **. **. C 그룹 산하 계열사인 E의 한국 법인인 참가인 회사로 이직하여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24. 1. 10. 제안한 권고사직을 원고가 거부하자 2024. 2. 25.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어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서울2024부해 ****).

다.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2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해약고지)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중앙2024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