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신청인이 2024. 8. 15.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처분은 별지 기재 '허용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77983호 옥외집회시위제한통고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은, 옥외집회의 주최자로 신고한 'A노동조합 B지부'만이 이 사건 효력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고, 그 상급단체일 뿐인 신청인은 신청인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각종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신청인이 이 사건 효력정지의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조항의 적용 대상자는 해당 법률의 규정 및 해석에 따라 결정할 문제일 뿐, 위 벌칙조항의 적용 대상자와 이 사건 신청의 신청인적격을 가지는 자가 반드시일치해야만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바, 결국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다만 신청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별지 기재 '허용 범위' 내에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21.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