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5구단114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목공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으로, 2021. 8. 18.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각 반달연골 파열 진단을 받은 후, 2022. 3.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10. 18.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기간을 2021. 8. 18.부터 2022. 2. 8.까지로 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변호사 B을 대리인으로 하여 2023. 10. 25. 피고에게 제1항 기재 요양기간에 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19,448,6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4. 3. 4. 원고에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 결과, 원고가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2021. 8. 20., 23. 및 24., 2021. 9. 1., 2., 3., 6., 8. 내지 17., 23., 25.,27. 및 28., 2021. 10. 2., 3., 4., 6. 내지 11. 및 23., 2021. 11. 1. 내지 16., 2021. 12.1. 내지 4.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총 50일분에 대한 휴업급여 5,621,000원의 배액인 11,24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4. 8. 6.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근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2021. 9. 23.(1일) 부분에 대한 징수 결정을 취소하여 위 처분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5. 3.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 일수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청구 ·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산업재해를 입은 후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길 생각조차 없었는바, 원고가 불량한 의도로 피고를 기망하여 부정하게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일용직 잡부로 일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의 원고에게 부정수급 원금을 넘어 그 배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법무법인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휴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23. 10. 25.경 피고에게 2021. 8. 18.부터 2022. 2. 8.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를 하면서, 위 청구서 확인사항 란 중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 답하였는데, 이는 위 변호사 측이 원고에게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위 청구기간 중 취업 여부 등을 물은 다음,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취업일이 총 49일에 이르고, 위 청구기간이 시작되는 2021. 8.부터 연속하여 5개월 동안에 걸쳐 있기도 한바, 원고가 주관적인 인식 없이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제84조 제1항 제1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 징수액은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된 전체 휴업급여가 아니라 그 중 원고의 취업 일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