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25. 선고 2025구단30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21. 11. 26. C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폐기흉을 진단받고, 2023. 9.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4. 12. 19.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하였던 작업의 경우 옥외작업으로 노출 정도의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4. 6. 13. D병원에서 진행한 특별진찰 결과 1초량(FEV1)이 80% 이상으로 확인되어 장해인정기준에도 미달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0년경부터 2022. 11.경까지 30년 이상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었고, D병원 특별진찰 이전 두 차례의 폐기능검사 결과(C병원 주치의 소견, E병원 특별진찰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폐기능검사 결과

1)

주치의 소견(2023. 5. 18., C병원)

-

상병명: 이 사건 상병, 폐기흉

-

진단일: 2021. 11. 26.

-

폐기능검사: FEV1 2.52L(74%), moderate obstruction/ DLCO 64% COPD에 합당한 폐기능검사 결과

-

이 사건 상병을 동반한 폐기흉으로 2021. 11. 30. 좌측 기낭 절제술 및 흉막유착술 시행받은 이력 있음

2)

특별진찰 결과(2023. 11. 14., E병원)

3)

특별진찰 결과(2024. 6. 13., D병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6,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3호 사.목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 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2014. 5. 1. 시행,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① '석탄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위 석탄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장기간 · 고농도로 석탄 · 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2)

피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인정한 원고의 형틀목공 근무기간은 약 12년 4개월(2009. 7.경~2021. 11. 26.)로 위 20년에 미달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최종 근무한 사업장[2020. 9. 18.~2021. 6. 29., G(주) H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의 보험가입자 의견에 따르면, 위 현장은 개방된 장소였고, 분진 예방대책으로 집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방진마스크(1급)를 상시 지급하였다. 또한 위 사업장의 '형틀' 업무는 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기타 광물성 분진이 노출기준 이하로 측정되었고, '직영목공, 형틀' 업무는 20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목재분진 역시 노출기준 이하로 측정되었다. 원고의 형틀목공 근무기간, 근무환경, 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유해분진에 20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이전 가장 최근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 1초량(FEV1)이 80% 이상으로 위 진단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병원의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위 진단기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2차 특별진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지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건강진단기관에 폐기능검사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진폐건강진단기관은 폐기능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진폐증 진단을 통하여 폐활량 검사 경험과 정도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피고는 1차 특별진찰 기관인 E병원이 진폐건강진단기관이 아님을 발견하여 D병원에 2차 특별진찰을 다시 의뢰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2차 특별진찰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지침에서 진폐건강진단기관에 폐기능검사를 의뢰하는 취지, 2차 특별진찰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차 특별진찰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에 따르면 폐기능은 성인이 된 후 평생 흡입한 유해물질에 의해 점차 감소하고, 연령, 흡연, 직업, 자연환경 등 모든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는 하루 한 갑씩 30년에 이르는 흡연력이 있으며, 위 감정의에 의하면 30갑년의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확실한 위험요인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4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이었다. 원고가 흡연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근무기간, 흡연력, 이 사건 상병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에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