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5구단5035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1.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7. 1.경부터 1993. 3.경까지 약 16년 3개월 동안 주식회사 C D 제련소에서 전기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1. E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5. 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F병원에서 실시된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이하 '1차 특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았고,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게 '순음청력검사 간의 평균역치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검사와도 차이가 있어 신뢰도 저하로 평가되어 재특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통지하였으며, 재특진이 필요하여 직업력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라.

G병원에서 실시된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이하 '2차 특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았다.

마.

피고는 2022. 8. 1. '제련소 근무기간(16년 3개월)은 확인되나 소음노출작업은 없어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3년)을 미충족함. 2차 특진 검사는 신뢰할 만함.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나 원고의 과거 제련소 전기팀에서 작업은 원고의 근무 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근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수전실 소음측정치의 최대값이 77.0dB로 확인되고, 원고의 과거 전기팀 작업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22. 8. 1. 자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착오 조사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22. 10. 27.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1. 8. '직업력 및 소음노출수준 조사에 의하면 원고는 80~84.9dB의 소음에 약 16년 3개월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2차 특진 결과 기도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34.2dB, 좌측 50dB이다', '장기간 80~84.9dB 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특별한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그러나 우측 귀 난청의 정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6분법상 40dB 이상의 난청 조건을 미충족하여(34.2dB)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부승인(좌측 난청 승인, 우측 난청 불승인)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신뢰성이 없는 1차 특진 결과를 포함하여 원고의 장해 정도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1차 특진 결과를 배제하고 2차 특진 결과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의 양측 청력역치는 모두 40dB 이상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귀 역시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고, 업무와 우측 귀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우측 귀의 청력손실까지 반영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C D제련소에서 약 16년 3개월 동안 전기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0~84.9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85dB에 근접한 소음수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3년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이며, 업무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도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손실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손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에 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원고의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좌측 귀뿐 아니라 우측 귀도소음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1차 특진 결과에 의하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dB 넘게 나거나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dB 넘게 나는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 (1),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검사를 하여야 할 결과가 나왔음은 분명하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항에서는 여러 차례의 순음청력검사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도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청력장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차 특진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은 1, 2차 특진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에 해당하는 수치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항은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3회 이상 실시된 일련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의 청력검사 중 무조건 최소가청역치를 피검자의 청력손실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피고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⑤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청력장해를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1차 특진 결과를 포함하여 청력장해를 평가한 것은 산재보험법령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1차 특진 결과는 장해등급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뢰성 있는 2차 특진에서 3회에 걸쳐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데, 2차 특진 결과 중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인정기준 40dB 이상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