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1. 선고 2025구단5041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의 직업 중 '반복작업, 중량물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있는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나. 원고는 최종 사업장 퇴사 후인 2020. 1. 15.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요추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0. 5. 12. 피고 원처분기관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0. 12. 22. 승인을 받았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최종 사업장인 C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115,956원42전)을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최종 사업장에서 광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장 업종을 광업으로

변경하고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고, 2024. 12. 3. 피고 원처분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❶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업장은 최종 사업장인 C(D경석)이 아니라 광업소이다.

❷ C(D경석)이 적용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산정에 있어 C 업종인 '육상화물취급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내용인 광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광업'으로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대한석탄공사 H광업소는 '강원도 삼척시 I'에 소재하고, H광업소 갱내에서 나온 경석(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섞여 나온 검은 돌덩이, 폐기물)을 운반해 작업하는 곳이 '강원도 삼척시 J'에 위치한 D경석장이다.

❷ C(D경석)은 대한석탄공사 H광업소의 외주 용역업체로 H광업소 갱내에서 나온 경석을 트럭으로 D경석장으로 운반하고, 이를 선별 후 파쇄하여 컨베이어 벨트로 폐석장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

C(D경석)의 신고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❹ 원고의 업무는, C(D경석) 근태부상 '경석운반(D경석장) 작업', 급여대장상 '운전원'이다. 그리즈리(grizzly)는 광석, 석탄 등을 가려내는 기계이다. 원고는 D경석장 내 그리즈리 망(평행하게 설치된 철재 빔) 위에 설치된 협소한 공간에 앉아 내려오는 경석을 갈고리로 끌어당기고, 경석의 부피가 크면 그리즈리 망에 걸리기 때문에 망치로 이를 파쇄하는 작업을 일일 2회 회당 1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원고는 작업 전에 주 설비의 점검 및 보수 그리고 컨베이어 설비를 따라 이동하며 컨베이어 롤러 점검 및 보수하는 작업도 하였다.

❺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의뢰를 하였고, 특별진찰 결과 C(D경석)에서 원고의 업무가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모두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확인되었다(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7점).

●

원고는 2019. 4. 5. C(D경석)에서 산재사고(골절)를 당하였고 그 업무상 재해 관련 급여 산정 기준이 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고의 평균임금은 65,068원12전이다.

❼ 원고는 급여 청구 시 피고에게 특례임금이 더 높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은 115,956원42전이다.

<생략>

❽ 원고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산재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

통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C(D경석) 업무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 ㈜E, F(주)에서 퇴직 후 C(D경석)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인 2020. 1. 15.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가 C(D경석)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9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원고의 실제 업무 내용, 원고의 업무가 '반복작업, 중량물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해당하는 점, C 퇴직 후 신체부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C(D경석)의 업무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대한 석탄공사 G광업소, ㈜E, F(주), C(D경석)) 중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일(진단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이 'C'이다. 피고가 C(D경석)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사업장 업종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C(D경석)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장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산재보험법 특례임금 산정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성별 ·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하는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는 '영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산업대분류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산업대분류'는 운수업 등의 대분류를 의미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3인과 유사한 '3규모(10~29)'의 임금을 적용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하였다.

❷ C의 주된 사업은 갱내에서 나온 경석을 화물차로 운반하여 파쇄 후 폐석장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주된 사업의 내용이 무연탄 채굴, 채취 등 광업이 아니다. 실제 회사의 업무 내용, 사업자등록 내용에 비춰, 신고와 같이 C의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는 '5. 운수업(대분류) > 육상화물취급업(50010)'에 해당한다. 원고는 경석공(그리즈리원)으로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과 함께 나오는 부석을 수집, 분류, 보관, 운반, 가공하여 처리하고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인 야적원, 보갱(보항)선산부 및 후산부, 전차원, 채탄보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업무를 광원이라 할 수 없다.

❸ 원고는, 'H광업소의 외주용역 업체로 D경석장을 운영한 M(대표 N)은 업종이 광업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소속 업체의 등록 업종에 따라 평균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이 대한석탄공사 H광업소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업종이 광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광업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채굴된 석탄과 함께 나오는 부석인경석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의 실제 업무 내용, 광업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여 각 근로자의 실제 수행 업무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업종 내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노동통계보고서에서도 광업 내 직종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은 원고의 실제로 한 업무 내용에 맞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❹ 원고는 직업병 발병으로 기존에 비해 업무강도가 약한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 퇴사 당시 원고 나이는 64세로 정년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원고가 실제 수령한 임금의 1.78배이고, 원고가 ㈜E에서 지급받았던 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1경력증명서상 2020. 1. 1.까지 근무하였으나, 2019. 4. 5. 산재사고(골절)에 따라 2023. 4. 30.까지 요양하여, 2019. 4. 5.부터 퇴사일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