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26. 선고 2025구단5045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우측 슬관절 상병 관련 피고의 처분 경과

1)

원고는 1996. 3. 15.부터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 여러 건설업체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21. 8. 3.부터 2024. 8. 6.까지 요양하였다.

3)

원고는 2024. 11. 12. 우측 슬관절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11.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나.

좌측 슬관절 상병 관련 피고의 처분 경과

1)

원고는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23. 10. 5.부터 2024. 8. 12.까지 요양하였다.

2)

원고는 2024. 11. 12. 좌측 슬관절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11. 20. 우측 슬관절에 관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와 좌측 슬관절에 관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우측 슬관절 및 좌측 슬관절에 각각 제8급 제7호의 장해가 있고 위 장해가 모두 제8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을 근거로 좌측 슬관절 관련 장해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관련 장해등급과 조정하지 않은 채 좌측 슬관절에 관하여 산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2. 31.까지는 기존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상이한 재해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조정지침을 적용하되, 조정에 의한 일수와 새로운 장해보상일수를 비교하여 높은 장해보상일수로 지급해 왔던 사실, 2019. 1. 1.부터 시행된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에서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새로 발생한 장해등급으로 지급한다.'라고 개정된 사실(이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 중 위 개정 내용을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좌측 슬관절 관련 장해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관련 장해등급과 조정하지 않은 채 좌측 슬관절에 관하여 산정된 장해등급으로 최종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2)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개정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장해, 즉 우측 슬관절 및 좌측 슬관절에 각각 제8급 제7호의 장해가 있고 위 두 장해가 모두 제8급 이상의 장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개 등급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라고 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고,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해등급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둘 이상의 재해의 발생 원인이 동일한지 아니면 별개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반드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하여 그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하나의 장해에 대하여등급결정이 이루어진 후 이후 추가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직접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이나 행정청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한의 요건이나 범위를 정할 것을 위임한 법령상 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침에서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새로 발생한 장해등급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 상향 조정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