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86. 4. 14.부터 2021. 12. 31.까지 C 주식회사에서 약 35년 8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8. 29.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11. 18. '부산대학교병원 특별진찰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37dB, 좌측 37dB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40dB 이상)에 미달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양측 귀 청력역치는 40dB 이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D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9dB, 좌측 48dB의 청력역치
특별진찰 결과(부산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어음청취역치검사 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청력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를 2회 시행하였지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임
· 2회 시행한 검사 간의 역치의 차이가 10dB 이상임
·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어음청력 역치 간에 차이가 10dB 이상임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와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 좌 · 우측 모두40dB 이내의 청력임
OAE(이음향방사) 검사에서도 우측은 40dB 이내의 청력역치, 좌측은 40dB에 근접한 청력의 소견을 보임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은 순음청력검사에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해 청력역치를 판정할 수 없으나, 어음청력역치와 ASSR 청력검사결과를 근거로 최소한 40dB 이내의 정상에 근접한 청력역치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매우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5년간 장기근속을 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원고의 경우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난청 소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 현재 청력 상태는 경도의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을 가지고 있지만, 6분법의 주파수 범위에서는 40dB 이상의 난청을 가지고 있지 않음
판단
관계 규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 본문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양측 귀 청력 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40dB 이상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비인후과에서 실시된 청력검사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결과(2회차)에 비하여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3회의 검사 중 1회차 검사와 3회차 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어음청취검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크고 검사자도 신뢰도가 전혀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1회차 검사의 어음명료도 검사지에는 '10회가 넘는 반복된 검사 · 설명에도 의도적으로 작은 소리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위난청 양상을 보임. 어음청력검사시 의도적으로 받침을 생략하거나 틀리게 대치하여가성 오반응 빈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신뢰도가 가장 좋은 2회차 검사에 따라 원고의 청력역치를 우측 37dB, 좌측 37dB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특별진찰 2회차 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37dB, 좌측 37dB로 확인되는 이상 원고의 청력역치가 실제로는 40dB 이상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에서 피검자의 의지, 검사자나 측정기에 따라 잘못된 검사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5dB의 차이까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고, 순음청력검사의 특성상 피검자가 청력을 고의로 나쁘게 측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력을 실제보다 좋게 측정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객관적 청력검사에서 모두 40dB 미만의 청력 손실을 보였다.
소결론
원고의 양측 귀 청력역치가 40dB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