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B(C생)은 2001. 10. 6.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을 진단받았고,2013. 10. 2.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 2023. 3. 18. 사망하였다(이하 B을'고인'이라 한다).
원고는 고인의 상병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7. '고인은 사망 당시 요양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장해등급 판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는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고 2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만을 예방 또는 치료하고자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폐기능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인의 상병은 치유되었거나 치유에 준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고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합당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고인의 사망 전 3년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는 피고의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갑 제6호증)<1>상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따른 제3급의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고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고인은 2013년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아 2004. 4.28.부터 2023. 4. 1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2023. 12. 31.까지 제14차에 걸쳐 단절 없이 총 6,936일(입원 43일, 통원 6,893일)의 요양기간에 관하여 진료계획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고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처방받은 약은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만성폐쇄성폐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투약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이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뚜렷하지 않아서 치료를 통한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대한 치료 효과까지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고인은 흡입용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치료약제로 사용하였는데, 폐 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후 FEV1 수치가 2016년 17%, 2021년17% 증가하였다. 한편 고인에게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이 동반되었음이 추정되는데, 이 경우 흡입용 스테로이드 경구와 주사 스테로이드의 항염증치료제, 기관지 확장제 사용 시 폐 기능의 일부 호전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받아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의 주치의가 고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양상태에 있음을 고려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 고인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요양 치료 중이므로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인 '치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인은 매년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기록이 있고 간헐적인 염증으로 치료 병력이 있으며, 주치의는 증상 고정 여부에 대해 불명확으로 요양 연장 소견을 준 바 있어 고정된 상태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양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