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20.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2. 28.까지 요양 후 다음과 같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에 따른 '우측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이하 '추가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2. 21. 피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4. 3. 26.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에 따라 기존 장해 상태에 비해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추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동통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를 제12급으로 판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측정결과 차이, 주관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방법에 의한 측정이 적정해 보인다. 수동적 운동방법에 의한 측정결과,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100도)는 장해기준에 미달한다.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운동기능장해의 측정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해 측정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해 측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원 감정인은 측정 결과 차이에 대해 주관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수동적인 측정방법이 선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❷ 동통 장해판단기준으로 볼 때도 원고의 장해를 제12급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동통 등 감각 이상 장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원고 주치의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원고에 대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등에서 통증 호소 흔적이 거의 없고, VAS 통증측정결과도 없어 주관적 항목 기준으로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우측 족관절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일반 동통만 확인되므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2020. 7. 13. 시행, 피고 내부 기준)].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재요양 이전의 기존 장해상태(제14급)에 비해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
법원 감정의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12급 판정이 어렵다는 소견이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