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522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부터 2008. 3.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채탄작업 · 굴진작업 · 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07. 9. 12.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다(이하 '제1 진단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3.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이하 '제2 진단일'이라 한다) 2018. 5.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2호로 결정하여 2019. 9. 26.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장해보상연금 지급 시작일을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제2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인 2015. 12. 1.로 하여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시작일을 제1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인 2007. 10. 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4. 12. 3. 피고에게 2007. 10. 1.부터 2015. 11. 30.까지의 장해급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제2 진단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 진단일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5. 1. 2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데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