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1. 선고 2025구단5242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

주문

1.

피고가 202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확인한 원고(B생, 남)의 분진작업 경력은 다음과 같다.

<생략>

나.

원고는 2005. 2. 17. '진폐병형 1/0·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23. 6. 2. '진폐병형 4A·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로 장해 제3급 요양대상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D광업소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78,417원 11전)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기존 적용 중인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고시상 평균임금(74,523원 5전)이 특례임금보다 적어 평균임금을 정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4. 12. 3.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재보험법상 주된 적용사업장을 'D광업소'에서 최장 근무 사업장인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이하 'C광업소'라 한다)로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청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원고의 개별 주장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원고는 소송 중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도 판단이 가능하다. 원고 주장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❶ 원고가 C광업소 수행한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❷ 채탄부는 석탄을 직접 채취하는 일을 하는데, 동발(지주)를 세우고 발파 및 석탄을 채취하는 일은 선산부가, 동발(지주)를 옮기고 캐낸 석탄을 운반하는 작업은 후산부가 담당한다.

❸ 노동부가 발간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사업장 규모에 따른 월평균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생략>

❹ 사업장에 따른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차이는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산재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

통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D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D광업소의 평균임금이 원고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❶ 원고는 약 4개월 정도 D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5. 15.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재해경위서에서 D광업소 내 밀폐된 지하 갱내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D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한 것은 맞아보인다. 그러나 진폐는 광업소를 비롯한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치료를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적인 불치의 질병이다. D광업소 근무기간은 4개월 정도로 매우 짧아 폐 섬유화가 진행될 정도의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❷ 반면 원고는 C광업소에서 15년이 넘게 근무하면서 주로 채탄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C광업소를 퇴사한 후 4년 정도 지나 D광업소 4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이후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D광업소에서 1994. 4. 25. 퇴직한 후 2001년, 2003년 정밀진단 당시 진폐병형 의증(0/1)으로만 진단되었고, 2005. 2.17.에야 비로소 진폐 진단을 받았다.

D광업소 근무 기간이 진폐증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점, C광업소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D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D광업소 근무 직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장기간이 지나 비로소 진폐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근무한 D광업소 업무가 직업병인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❸ 원고는 약 15년 2개월 간 C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퇴사 당시 41세), 특히 1983.12. 1.부터 퇴사시인 1989. 3. 14.까지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채탄선산부가 발파및 석탄 채취 작업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갱내 상황을 잘 아는 경력이 있는 광원이 담당해야 하고, 원고도 C광업소에서 근무한지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채탄선산부가 전문성과 책임이 크고 위험도나 기술 숙련도가 높아 급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D광업소에서 근무 당시 나이나 진폐 발병 시점에 비춰 원고의 노동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D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일했는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가 D광업소에 입사하자마자 갱내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채탄선산부를 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원고의 D광업소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D광업소에서 받은 월급이 원고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C광업소와 D광업소 규모 차이에 따른 것이다.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