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4. 선고 2025구단525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1. 4. 14. 작업 중 우측 손목과 팔 부위가 롤 컨베이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요골체부골절, 우측원위요골골절, 우측척골경상돌기골절, 우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파열, 우측 5번 늑골골절, 우측 팔꿈치 굴곡근 파열, 우측 전완부 척골 및 정중신경 손상, 우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23. 11. 30.까지 요양한 후, 2024. 2.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수부의 파지력이 정상인 좌측 수부에 비해1/3 정도로 제한된 상태이고, 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수부의 파지력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 제15호에,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다.는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파지력이 정상에 비하여 3분의 1 정도로 감소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를 준용하여, 2분의 1 정도로 감소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를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왔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측 수부의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파지력 저하의 기능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 신체감정의(정형외과)의 신체감정 시 측정된 원고의 우측 수부와 좌측 수부의 파지력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당시 측정된 결과나 측정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수부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파지력 저하의 기능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통합심사회의 결과에서도 우측 수부의 파지력 저하는 저명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다.

다)

원고는 2024. 3. 13. E병원에서 시행된 파지력 검사에서 우측 수부 8kg, 좌측 수부 30kg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위 신체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원고의 파지력인 우측 수부 약 19.5kg(43Ib), 좌측 수부 약 38.4kg(84.7lb)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의 파지력이 E병원에서 시행된 검사 이후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심인성 요소가 위 E병원 파지력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