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25. 선고 2025구단526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7년부터 1998. 4. 12.까지 약 22년 2개월 동안 콘크리트 공장 및 제지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1)

주치의소견(2023. 6. 1. G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 우측 68dB, 좌측 65dB

2)

특별진찰결과(2023. 10. 30. 충남대학교병원)

-

순음청력검사

-

어음명료도: 우측 60%, 좌측 68%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Type A, 좌측 Type C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55dB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장기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소음성 난청 인정을 위한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과 별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취득이력, 사업장 업종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원고가 (주)F 등에서 10년 2개월 동안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원고가 1980. 11. 28.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면허취득사실만으로 그 취득일 무렵부터 원고가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는 3곳의 생산공장 지게차 운전 업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조사하여[I(주) 71.1dB(A), J(주) 인천공장 73.2dB(A), ㈜K 삼척공장 80.5dB(A)], 최대치가80.5dB인 점, 작업량에 따라 간헐적이며 단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의 소음 노출 수준 조사 방법과 내용에 위법 내지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원고는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업종별 산업보건편람'(1999. 12.,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및 '4톤급 지게차 소음 분석 및 저감에 대한 연구'(2021. 2. L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를 근거로 원고가 83~95dB(A)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연구 등에서 제시된 지게차 운전 업무 중 노출되는 소음 측정치는 구체적인 측정방법 등을 알 수 없는 참고자료이거나, 원고의 실제 작업환경을 더 잘 반영하는 수치임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연구 등만으로 원고가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76세였고, 위 진단일은 1998.4. 12. 소음 노출 업무를 중단하고 약 2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3,000~6,000Hz에서 청력저하를 보이다가 8,000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C5-dip 현상)을 보이는 반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 8,000Hz에서도 낮은 청력을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 4,000Hz에서보다 8,000Hz에서 청력저하가 더 크게 나타난다. 원고가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할 당시나 중단하였을 무렵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이상 등 특이 사항이 있었다는 증거나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가 고령이었던 점, 소음 노출기간에 비하여 그 이후 노화가 진행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노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는 '80~85dB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라도 어느 정도(5% 이내) 소음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원고는 통상 노화성 변화보다 심한 청력저하를 보여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위 감정의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3년 청력검사 결과만 확인되고 이전의 청력 상태에 대한 검사결과 없이 소음성 난청이 늦게 인지되었는지 노 화성 난청인지 말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원고의 연령, 소음노출작업 중단 시기, 이 사건 상병 진단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원고의 청력저하에 소음이 유의미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