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7. 선고 2025구단5262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2017. 7.경까지 항만에서의 하역 업무,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전기공, 철근공, 석공, 형틀목공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으로, 2021. 3. 18. C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순음청력검사 역치 우측 80dB, 좌측 82dB)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가 평가한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 및 피고의 의뢰에 따른 원고의 청력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음 노출 이력

○

직력

-

육상하역업 근무 기간 : 8년 11개월

-

건설현장 근무기간 : 9년 12일

○

소음 노출 수준별 근무기간

-

특정 불가 : 8년 11개월

-

80.0dB 미만 : 약 4년 7개월

-

80.0 ~ 84.9dB : 약 3년 8개월 12일

-

85.0dB 이상 : 약 9개월

2)

특별진찰 결과(2021. 8. 2. D병원)

○

순음청력검사

○

어음명료도 : 우측 60%, 좌측 64%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Type A, 좌측 Type A

○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70dB, 좌측 70dB

○

어음청취역치 : 우측 60dB, 좌측 65dB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소음 노출 이력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 있으나, 노화 및 기타 원인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 없음

○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 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 배제 어려우나, 나머지 질환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는 2024. 1. 15. '2017.까지 근무한 직업력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80~ 84.9dB 미만의 소음 노출 3년 8개월 12일, 85dB 이상 소음 노출 약 9개월로 확인되어 소음 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85dB 미만의 소음 노출로 중고도 이상의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달리 저음역대부터 고음역대까지 큰 차이 없이 수평형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원고의 양측 청력 손실과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양측 모두 청력장해로 판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3.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재심사청구 역시 2024.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8년 11개월간 하역 작업을 하면서 최대 85.4dB의 소음에 노출되고, 이후 8년 10개월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최대 85.3dB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음 노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항만에서의 하역 작업, 다수의 공사현장에서의 전기공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이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등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의 업무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E조합 F연락소 소속으로 동해항 및 묵호항 등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1980. 7. 1.부터 1989. 8. 2.까지 8년 11개월 동안 원고의 개인별 작업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소음 노출 수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기간을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경부터 2021.경 사이에 측정된 동해항 및 묵호항에서의 공정별 소음 수준 최댓값이 대부분 77.6. 내지 85.46dB으로 나타난 점, 원고가 작업하던 1980년대의 하역 작업 환경은 소음에 더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 중 85dB 이상이나 이에 근접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2006. 2.경부터 2017. 8.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중 약 9개월 동안은 85.0dB 이상의 소음에, 약 3년 8개월 12일 동안은 80 내지 84.9dB의 소음에 각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여기에 80dB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점,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는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단지 위에서 본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2.경 및 2014.경 각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소음 노출 업무를 중단한 2017. 8.경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경에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소음노출 업무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4)

원고에게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 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등의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특별진찰의및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5)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가 앓았던 2형 당뇨병의 경우 난청 발생에 미치는 위험도가 당뇨병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1.91배 높게 측정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관한 언급이고, 위 감정의가 원고의 당뇨병력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기초로 구체적 소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위 질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위 질병이 원고의 소음 노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하는 별개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6)

한편, 원고의 나이, 특별진찰의 및 이 법원 감정의의 각 의견,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 손실 수치가 저주파를 포함한 기타 주파수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수평형 난청 소견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 수행과 난청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 및 밀접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감정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C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2012. 4. 3.자 청력검사 결과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청력도가 나타난 바도 있고, 원고의 청력 수준이 소음 노출력이 없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악화된 모습을 보였던 점, 소음에 의한 난청의 경우 최초4,000Hz 음역대에서부터 청력 손상이 발생한 다음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음역대의 청력이 손상되고 이후 저음역대의 청력까지 손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노인성 난청의 발생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대부분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위 상병 발생 및 악화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함께 작용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