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2.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 등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16년 동안 제관작업, 용접작업, 연마및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8. 8. 23.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우측),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골관절염(우측)'을 진단받고 2023. 7. 30.까지 요양 후 위 우측 다리의 장해에 관하여 2023. 10. 23.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판정을 받았다(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
원고는 2022. 9. 3.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좌측)' 상병을 진단받고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23. 8. 29.까지 요양 후 2023. 10. 23.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판정을 받았다(이하 '신규 장해'라 한다).
원고는 신규 장해에 대한 최종장해등급을 기존 장해와 조정하여 6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3.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신규 장해로 인한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고, 기존 장해(우측 슬관절 8급)과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기존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근로복지공단)'에 의하면, 상이한 재해로 인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는데, 2018. 12. 27. 개정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재해'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개정된 지침은 2019. 1. 1.부터 시행되었다(을 제1호증).
그러나 위 시행지침의 상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2>에서는 문언상 '동일한 재해'로 제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위 시행지침은 피고가 위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개의 재해로 둘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기존 장해(8급)과 신규 장해(8급)의 장해등급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규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각주1)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각주2)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각주3)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각주4)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각주5)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각주6) 제46조(기본원칙)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각주7)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략은 발의 좌 또는 우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게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각주8) 1. 장해게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각주9) 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 · 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각주10)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각주11)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후단을 준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